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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에 따른 합병은 둘 이상의 회사가 전부 또는 일부를 해산하여 청산절차 없이 신설 또는 존속회사에 승계되는 것을 의미한다. 세무상으로는 1)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에게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양도하며, 2)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게 합병대가를 지급하고, 3) 피합병법인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를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지급하고 피합병법인 주주로부터 구주를 반환받는 일련의 절차를 통해 종전 피합병법인의 주주는 합병법인의 주주가 되고,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은 합병법인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합병 당사자에게는 합병에 따른 법인세, 주식 이전에 따른 증권거래세,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주주에게는 의제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 다양한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일정 요건을 갖춘 적격합병의 경우 합병 당시의 세부담을 절감할 수 있다(주주에게 적격합병이 필요한 이유 (venturesquare.net) 참고).
다만 합병 당시 적격합병 요건을 만족하더라도, 일정기간 동안 사업의 계속성, 지분의 연속성, 고용승계 등 사후관리 요건을 만족하여야 하는바, 이중 지분의 연속성과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많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합병법인 주주간 지분양수도가 일어나는 경우 적격합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적격합병 및 사후관리 요건 중 지분의 연속성 요건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가 합병대가로 받은 합병법인의 주식을 유지해야 하는 요건으로, 합병대가와 관련 없는 합병법인의 기존 주주인 법인의 주식의 처분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거래가액이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되어, 비적격합병시(합병당시 적격합병 후 사후관리 위반 포함) 발생하는 세액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 외에는 합병대가로 받은 주식을 양도하여도 적격합병에 영향 없는 것인지?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5항에 따르면, 지분의 연속성 요건을 만족해야 되는 대상은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특수관계자 포함)에만 해당하므로, 이외 소액주주의 경우에는 합병대가로 받은 주식을 양도하여도 적격합병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지분의 연속성 요건 판단대상은 합병대가로 받은 지분만인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이나 합병 이후 취득한 주식은 합병 이후 양도해도 적격합병에 영향 없는 것인지?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지분의 연속성 요건을 만족해야 되는 주식은 합병대가로 받은 주식(합병교부주식)으로, 만약 합병교부주식과 그 외의 합병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가 합병법인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합병교부주식과 그 외의 주식 중 합병법인이 선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봅니다.
이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가 합병법인의 주식을 처분할 때 합병법인이 합병교부주식 외의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선택하는 경우 지분의 연속성 요건 만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합병 이후 증자 등으로 인해 지분이 희석되는 경우 50% 판단은 주식 수와 지분율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는지?
합병대가로 취득한 주식 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합병 이후 무상증자, 액면분할 등으로 인해 자본금의 납입 없이 주식 수만 변동되는 경우에는 비례하여 변동한 주식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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