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9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IBK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 하나은행간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이하 우대 저축공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재직 유도 및 자산 형성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기부와 중진공, 기업은행, 하나은행이 의기 투합하여 도입하는 정책금융상품으로 오는 10월에 출시할 예정이다.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의 재직자 누구나 납입금액(최대 월 50만원)에 기업지원금(재직자 납입금액의 20%), 협약은행의 금리우대(1~ 2%)까지 더해져 일반 저축상품에 비해 높은 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업 납입금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협약은행은 참여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동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기업주가 사전에 월 납입금액 등에 대한 협의 후 중진공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협약은행에 방문해 저축상품에 가입하면 된다.
업무협약식에서는 ㈜와일리, ㈜에이알, ㈜오토시그마 등 중소기업 3개사에서 청년 재직자 중심으로 34명을 선정하여 우대 저축공제 사전청약을 진행했다.
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중소기업의 인력애로 해소를 위해 함께해 주신 금융기관과 근로자의 자산형성을 위해 사전청약에 참여한 중소기업 대표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중소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열정적이고 우수한 인재가 함께할 때 가능하다. 중소기업과 재직자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관련 기사 더보기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