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도 대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할까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통해 이미 납부한 매출세액에서 대손금액의 10/110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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