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부정경쟁행위,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이 글은 최앤리 법률사무소 김승균 변호사의 기고문입니다. 스타트업을 위한 양질의 콘텐츠를 기고문 형태로 공유하고자 하는 분이 있다면 벤처스퀘어 에디터 팀 editor@venturesquare.net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스타트업을 운영하다 보면, 상표권, 저작권, 영업비밀 등 관련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는 합니다. 따라서 사업을 시작하기 전 상대 회사와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각서), NDA(non-disclosure agreement, 비밀유지각서)등을 체결하는 절차를 거치기도 하는데요. 오늘 칼럼에서는 i) 우리 회사가 공급한 제품을 상대 회사가 판매하다가, ii) 유사한 제품을 다른 회사에서 공급받고, iii) 마치 우리 회사가 공급했던 제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경우(이하 “바꿔팔기”라 하겠습니다) 우리 회사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은 제2조에서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 제1호 각목은 구체적인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으나, 특별히 파목에서는 넓게 포섭될 수 있는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조항은 부정경쟁행위를 넓게 규정하는 만큼, 각 요건에 대한 구체적 해석이 문제될 수 있는데요, 해당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여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우리 법원이 취하는 태도를 분설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해당 조항의 ‘성과’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는,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이 성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상기한 가치들을 인정받아야만 성과로 인정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상당한 투자나 노력’이 투입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이러한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여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公共領域, 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일률적인 기준이 아니라 산업분야의 특성을 고려하고,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성과가 아닌, 특정인만이 누릴 수 있는 이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 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 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포함된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의 내용과 그 내용이 공정한지, 위와 같은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수 있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성과 등이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경쟁질서의 침해란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질서가 아닌, 직접적으로 피침해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요건들을 고려하여, 본 사안과 같은 “바꿔팔기”가 해당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회사가 상대 회사에게 공급하였던 물품이 “성과”에 해당하는지를 보아야 하겠습니다. 고객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든가, 어떤 특별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든가 이런 점들이 인정되어야 성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 등을 판매한 경우에는 성과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상당한 투자나 노력’이 들어갔는지를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회사가 해당 물품을 단순히 타 회사로부터 공급받아서, 거의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투자나 노력’이 들어갔다고는 보기 어렵겠습니다. 해당 물품을 개발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비용과 시간을 투자했다든가, 또한 그러한 물품이 시장에서는 쉽게 구할 수 없는 물품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상대 회사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하였는지를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다만, “바꿔팔기”는 우리 회사가 공급하던 물품이 아닌 다른 회사의 물품을, 우리 회사가 공급했던 제품인 것 처럼 “속여” 판매하므로 그 자체로 경쟁질서에 반한다고 볼 여지는 충분하겠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검토하여, 만약 우리 회사가 당한 “바꿔팔기”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부정경쟁행위의 금지를 청구하거나(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해당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5조).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은 특칙을 두어 손해액을 추정하는데(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바꿔팔기”의 경우에는 명확히 들어맞는 조문이 존재하지는 아니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은 아래와 같이 손해액의 산정을 법원의 재량에 어느정도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회사가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바꿔팔기” 행위가 존재하기 이전에 우리 회사가 상대 회사에 공급하였던 물품의 수량, 가격 등을 종합하여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라 손해를 배상받으실 수 있을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점을 잘 인지하시어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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