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부정경쟁행위,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우리 회사가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바꿔팔기” 행위가 존재하기 이전에 우리 회사가 상대 회사에 공급하였던 물품의 수량, 가격 등을 종합하여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라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점을 잘 인지하여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