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실무설명회’ 개최

(사)벤처기업협회는 13일 오후 3시 강남구 마루180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실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벤처기업법상 복수의결권주식의 요건, 절차 및 관련 제한사항을 설명하고, 보통주식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특례 도입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지난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벤처기업 창업주가 복수의결권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보유한 주식을 현물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복수의결권주식의 보통주 전환’ 이후로 이연하는 특례가 신설됐다. 이 제도는 2025년 1월 1일 이후 현물출자부터 적용된다. 해당 조치는 복수의결권주식 제도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설명회에는 80여 명의 벤처기업 관계자가 참석해 복수의결권주식 제도의 요건과 과세체계를 논의하며 실무 적용 방안을 모색했다. 법무법인 DLG의 강송욱 변호사는 복수의결권주식 제도의 주요 내용과 법적 근거를 설명하고, 실무 적용 사례를 분석하는 강연을 진행했다. 이어 회계법인 올빛의 김성훈 회계사는 보통주 현물출자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과세 문제와 과세 이연 특례의 적용 요건 및 체계를 설명했다.

한 벤처기업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복수의결권주식 제도와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 특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며, “창업주가 경제적 변동 시점 이후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어 부담이 줄었고, 경영권을 유지하며 투자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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