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성을 높이고 영업환경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8건의 영업환경 규제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과제는 자영업자의 현실을 비교적 잘 파악하고 있는 한국세무사회와 자영업컨설턴트로부터 협조를 받고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쳤다.
개선되는 영업환경규제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카드매출액 부가가치세 신고 제도를 개선해,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신용카드 매출액을 신고할 경우 시용카드단말기 보급회사나 카드사를 통해 확인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매출액과 실제 매출액과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신용카드 단말기 교체나 수동발급을 할 경우 이런 차이가 발생하고, 이 경우 매출액 축소신고로 간주되어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등의 피해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는 신용카드사에서 통보된 금액을 신고기한 전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 및 산재보험의 납부절차, 납부방식, 보험료 산정 방법을 통합하고 간편화한 것도 이번에 달라진 점이다. 앞으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4대 보험료를 일괄징수하고, 보험료 산정기준을 보수월액으로 통일한다. 아울러 고지서 한 장으로 월별로 부과하고 다음해에 정산하도록 징수 방법을 개선했다.
본사나 주 사업장 소재지 지방중소기업청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우편이나 방문으로 신청하던 ‘중소기업·소상공인·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 절차 역시, 전국 12개 지방중소기업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해 편의성을 높였다. 중소기업청은 이번 생활규제 개선으로 약 170만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