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특별법에는 벤처확인제도를 통해 창업 초기의 벤처기업을 발굴해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도가 담겨 있다. 벤처확인제도란, 국가가 벤처기업의 정의 및 확인요건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충족한 중소기업을 벤처기업으로 확인하여 자금·기술·인력·입지 등을 집중 지원하는 제도이다. 즉 어떤 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벤처확인제도와 관련하여 일부 전문가들은 ‘벤처기업성 확인’과 ‘벤처 육성·지원’ 이 두 가지를 하나의 그릇에 담으려면 벤처확인의 역사가 15년이 된 만큼 원점에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 벤처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 수는 해마다 늘어가지만 지원 효과 검증도 뒤따라야
벤처 확인(인증)을 받은 벤처기업 수는 작년 기준 28,023개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이 높은 ‘진짜 벤처’가 벤처기업으로 인증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 벤처확인제도의 유형별 분석
벤처확인제도를 통해 벤처로 인증 받을 수 있는 유형 전반에 대해 분석해 본다.
1. 벤처투자기업 유형
이 유형을 통해 벤처로 인증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소수에게만 주어지고 있다. 초기기업이 벤처캐피털로부터 투자 받는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을 뿐더러 엔젤투자 등 투자 환경이 활성화되지 못한 시점에서 투자 받기란 ‘하늘의 별 따기’이다.
2. 연구개발기업 유형
이 유형을 통해 벤처로 인증 받으려면 평균 이상의 연구개발 투자가 필요하다. 벤처기업의 평균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은 3.3% 수준이나, 연구개발 유형으로 벤처 인증 시 5~10%의 R&D 투자비율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성적인 자금난과 우수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처기업, 특히 매출 규모가 큰 벤처일수록 R&D 투자비율 요건을 충족시키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3.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 유형
기술평가보증기업 유형은 2006년도 유형 신설 이후 대다수의 기업이 보증의 형태로 벤처확인을 받고 있으며, 확인과 동시에 자금융통의 효과도 보고 있다. 하지만 28,023개의 벤처확인기업 중 기술평가보증 유형으로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이 24,812개로 전체의 88.5%나 차지하여 ‘벤처기업 = 기술평가보증을 받은 기업’으로 인식되는 문제가 나타났다. 생존성이 보장된 기업을 우선적으로 인증하다보니 벤처기업성이 미약한 중소기업들이 대거 벤처기업으로 인증 받는 결과를 낳았다는 주장도 있다. 보증/대출 유형으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들의 성과를 여타의 벤처확인 기업들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으며, 국내외 지적재산권 출원건수, 매출액 대비 R&D 비중도 비교하여 전반적인 혁신성 평가도 필요하다.
4. 예비벤처기업 유형
최소한 본인 포함 직원이 2명이 있어야 벤처확인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1인 창조기업의 입장에서는 예비벤처 제도를 활용할 수 없다. 이 유형은 대학교 교수들이 창업할 때 겸직하는 용도로만 활용되고 있으며 실질적인 혜택이 별로 없다는 실효성의 문제가 있다. 또한 예비벤처가 된 연후에 벤처기업 신청을 별도로 해야 추가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벤처기업성을 강화해야
벤처확인제도는 벤처기업성을 강화하여 벤처와 거리가 먼 기업들은 추려내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초기기업들을 벤처기업 범위 안으로 들어오도록 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벤처확인제도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세울 수 있다.
- 기술집약형 창업 및 신사업·기술영역을 개척하는 혁신을 촉진
- 본연의 벤처 발굴을 촉진 : 벤처투자기업 유형, 연구개발기업 유형 개선
- 신기술 창업기업 발굴을 촉진 : 새로운 유형 도입
■ 벤처확인제도 개선방안
1. 벤처투자기업과 연구개발기업 확인요건 개선
벤처투자기업 유형 확인이 확대되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두 가지를 동시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자본금 투자비율 삭제 또는 투자액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고, 둘째는 투자기관의 범위를 전문엔젤투자자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투자기관 범위 확대와 관련해서는 엔젤투자제도가 안착될 때까지는 당분간 벤처협회 등이 확인기관 역할을 대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구개발기업 유형과 관련해서는 업종별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차등화 체계를 유지하되, 투자비율의 수준을 전반적으로 하향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2011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매출액 규모를 고려한 R&D 투자비율 조정체계의 예비적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R&D 투자비율이 낮을수록 평균매출액의 규모가 증대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업종별 R&D 투자비율을 매출규모에 따라 점진적으로 하향조정하는 기준조정체계 도입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기술평가보증 확인요건 강화
현행 기술신용보증기금(기보)의 기술평가등급에 추가적으로 벤처기업의 핵심 속성인 기술집약도를 과락기준으로 도입하는 ‘기술평가등급 통과제+기술집약도 과락제’ 방안을 제안하는 바이다. 이는 기술평가보증 유형의 취약점인 기술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써 기술평가보증/대출 유형의 점진적인 축소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3. 신생 벤처기업 발굴 확대를 위한 대안 모색
예비벤처는 법적인 벤처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자본금 500만원 이상 설립가능’과 ‘교육공무원의 경우도 임직원 겸직 가능’의 혜택만 존재한다. 따라서 예비벤처로서의 인정범위 확대와 실질적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예비벤처’라는 용어보다는 ‘창업벤처’라는 용어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새롭게 출현한 지식서비스 업종의 경우 현재의 벤처기업 확인 및 평가지표의 적용이 어려워 벤처기업 지정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 서비스기술 특화 기업의 출현이 예상되지만 현행 확인기준에 의할 경우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신기술 및 신생업종(예를 들어 모바일 앱과 SNS 사업모델의 진화와 확산, 빅데이터와 새로운 정보처리업종의 등장,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 등)에 대한 벤처확인 유형을 신설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벤처 환경에 대처해야 할 것이다.
안경은 brightup@gmail.com
다음 주에는 ‘대-중소벤처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개선방안’을 다룰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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