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음악 서비스 라임덕은 지난달 24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표한 뒤 매장음악 서비스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여 8월1일부터 무료로 매장음악 관련 저작권 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상담은 매장음악 관련 저작권법 정보를 필요로 하는 기업 및 프랜차이즈 사업자들을 위해 마련됐다.
㈜원트리즈뮤직의 노종찬 대표는 “저작권법 관련 지식의 부족으로 의도치 않게 매장음악을 불법 재생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매장음악의 합법적인 재생을 장려하고자 무료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라고 전했다.
실제로 저작권법에 대한 정보 부족과 일부 매장음악 서비스 업체의 책임회피로 인해 의도치 않게 위법으로 매장음악을 재생,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한 대형외식업체는 매장음악 서비스사로부터 정식 서비스를 수 개월 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공연사용료 징수 공문을 받은 바 있다. 또 다른 카페 프랜차이즈 업체는 매장음악서비스 계약서 내용 중 <저작권 관련 분쟁에 대한 책임에 대한 조항>에서 ‘공연사용료 및 공연보상금은 별도로 협의한다’는 책임회피성 항목을 뒤늦게 발견했다. 이대로라면 월 10만원 가량의 저작권료와 그간의 소급분 징수의무는 고스란히 고객사가 떠안게 되므로 매장음악을 꼭 필요로 하는 매장들에게 큰 위협이 아닐 수 없다.
노 대표는 “저작권법이 복잡하고 생소한 내용임엔 틀림없지만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다. 관련정보를 숙지하고 법적으로 문제없는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트리즈뮤직은 변호사와 가맹거래사 등 저작권법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상담 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