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공인인증서, 무역 걸림돌”…미래부 나선다

▲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공인인증서가 한류 무역을 막고 있다’

규제 타파를 앞세우고 나선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 걸림돌’로 공인인증서를 직접 언급하고 나섰다. 인터넷 개방성 저하, 보안 취약성 등 오랫동안 문제로 지적됐던 공인인증서 제도 개선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공인인증서 사용시 설치해야만 하는 액티브X 제거를 위한 정책이 추진된다. 지난 20일 박근혜 대통령의 공인인증서 관련 발언에 따른 반응이다. 단, 공인인증서 제도 자체는 존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규제 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 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걸림돌 규제 사례로 공인인증서를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종영한 ‘별에서 온 그대’를 인용하며 “드라마를 본 수많은 중국 시청자들이 극중 주인공이 입고 나온 의상과 패션잡화를 사기 위해 한국 쇼핑몰에 접속했다”며 “하지만 한국 쇼핑몰서 결제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문제 때문에 결국 구매에 실패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18일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는 HTML5 표준 지원 브라우저에서 부가설치프로그램(플러그인)을 깔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 개발 용역 입찰 공고를 냈다. KISA 측은 공인인증서 제도 개선에 대해 “공인인증서를 대체할만한 기술이 나올 경우 채택할 용의가 있지만 아직 그렇지는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액티브X는 개인정보 유출이나 해킹사고가 날 때마다 보안 취약점으로 눈총을 받았다. 때문에 액티브X를 설치해야 사용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에 대한 개선 요구 목소리가 시민단체 오픈넷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제목 없음

액티브X 제거는 추진되지만 공인인증서 제도 자체는 존속될 것으로 보인다. 단, 해외 사용자들이 국내 쇼핑몰을 사용할 때는 공인인증서 사용을 유예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공인인증서는 국내에서 전자 금융거래 시 필요한 일종의 본인확인서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공인인증서 없이는 인터넷 쇼핑몰 상품구매, 은행 및 카드사 금융 관련 업무, 국세청 연말정산 등 금융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문제는 공인인증서가 우리나라 전자 무역과 인터넷 환경을 고립무원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 국내에서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30만원 이상 결제 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만 한다. 하지만 외국의 경우 신용카드 정보를 보관하고 있다가 아이디, 패스워드, 간단한 보안정보를 확인하면 결제가 가능하다.

때문에 우리나라 전자무역 수지는 적자를 면치 못 하고 있다. 작년 우리나라 소비자가 해외 사이트에서 쓴 돈은 1조원 가량. 그러나 외국에서 국내 쇼핑몰에서 구매한 금액은 2,000억원 정도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보안 취약성도 문제다. 공인인증서는 저장매체 제한이 없어 개인용컴퓨터(PC), 이동식 메모리(USB)등 다양한 매체에 저장이 가능하다. 또 복사가 어렵지도 않다. 불법 복제, 해킹에 따른 유출, 분실의 위험도가 높은 셈이다. 보안 전문가들은 “액티브X 기반 공인인증서는 국민들에게 안전하지 않은 불편을 강요하고 있다”며 “규제를 없애야 다양한 보안 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 만큼 금융 기관이 안전한 금융거래 기술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토양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래부가 제도 개선에 나서고, 정보기술(IT) 업계가 공인인증서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여전히 갈길은 멀다. 제도 개선을 위해선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 산업통산자원부 등 많은 유관부처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공인인증서 관련 정책포럼을 개최한 창조경제연구회 측은 “정부의 획일적 규제가 아닌 다양한 기술과 결제방식이 경쟁해야 보안과 금융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며 “민관합동 점검회릐 이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인증평가외원외의 독립 등으로 구체적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인증서 의무화 폐지 법안은 국회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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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정보영 기자(채널IT)
출처 : http://goo.gl/QXcQ8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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