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L-1 주재원비자
회사 여건이 준비가 되면 가장 일반적으로 신청하는 비자가 L-1 혹은 E 주재원 비자이다. 이번 기사에서는 L-1 비자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다.
먼저, L-1 카테고리는 국제 경제 발전을 도모하자는 차원에서 해외 기업/관공서들이 경영직을 맡고있는 사원들이나 (“L-1A”) 특수지식을 갖고 있는 기술직 사원들을 (“L-1B”) 미국 본사, 지사등의 관련 업체에 파견할 수 있도록 허락하기 위해 생겨났다. 즉, 신규 채용에는 부적합하다.
둘째, L-1 비자는 New Office 비자, 일반 비자, 블랭킷 비자로 나뉜다. 사용순서는 회사의 규모와도 어느 정도 비례한다고 볼수 있다.
New Office 비자의 경우 큰 투자금 없이 새로이 사무실을 개척할 때 적합한 비자로서 스타트업 상황에 가장 적용 가능성이 크다. 일반 비자는 자격 조건이 보다 까다로와 지며 블랭킷 비자는 한번 승인을 받으면 여러명을 그 아래 이주시킬수 있는데 회사 규모가 연간 판매량 2,500만불 혹은 직원수 1,000 명 이상등 스타트업에 적합하지 않다.
셋째, L-1 Visa의 조건은 크게 세가지로 볼수 있는데 간단해 보이지만 각종 이유로 기각률이 높은 것이 L-1 비자라서 주의가 필요하다.
1. 포지션 조건: 기각 이유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조건이다. 회사 정책이나 운영에 영향력을 미치는 경영직, 다수의 직원을 감독하는 매니저직, 혹은 미국에서 쉽게 찾을수 없는 특별한 지식이나 본사 고유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특수 기술직이어야 하며 이에 대한 이민국의 심사기준이 상당히 까다롭다.
2. 개인의 자격 조건: 해외 (미국외) “관련업체”에서 지난 3년중 적어도 1년이상 경영직, 매니저직, 혹은 특수 기술직에서 일을 했어야 한다. 경력 증명서를 매니저로 이사로 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개인의 자격에 대해 전체 조직도, 함께 일하는 직원들의 교육/경력 수준, 고난도 트레이닝, 특허 발표등 이민국이 요구하는 증빙 자료가 많다.
3. 회사의 자격 조건: 재정적으로는 특정한 액수의 투자금이 필요하지 않고 그 분야에 맞는 운영 자금 정도로도 문제가 없다. 이보다 기각 대상이 많이 되는 부분은 “관련 업체”의 정의이다. 관련 업체란 소유권인 결정권을 공유하는 회사로 일반적으로는 51% 이상의 동일 지분을 갖춘 회사를 일컫는다. 특수한 경우 더 적은 지분이지만 결정권때문에 관련 업체로 인정 받기도 하며 joint venture 의 경우도 인정받을 수 있다. 회사 관계가 일반적인 모회사 자회사 관계가 아니라 복잡한 구조라면 변호사 리뷰가 반드시 필요하다.
넷째, L-1 Visa 사용 가능 기간:
특별히 존재한지 1년이 넘지 않은 신규 업체에 한해 “New Office” 명목으로 1년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연장은 한번에3년까지 받을수 있으며, 최장 연장 가능 기간은 L-1A 의 경우는 7년, 그리고 L-1B의 경우는 5년으로 한정되어 있다.
다섯째, 수속 방법과 기간:
L-1비자는 미국 이민국으로 부터 I-129 Petition에 대해 승인을 얻은후, 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게 된다. 미국 이민국에서의 수속기간은 일반적으로 3-4개월정도이며, 추가 급행료를 지불하는 급행 수속의 경우 15일내이나, 이민국의 추가 서류 요청이 워낙 빈번하고 이 경우 다시 한달 정도의 시간이 걸릴수 있다. 이후 대사관에서 비자 사증 발급은 약 2주 정도가 더 소요된다. 따라서 L-1 비자 신청시 급행 수속이더라도 3개월 정도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이사항으로 L-1 비자의 장점중 하나는 배우자가 스폰서 없이 취업 허가를 신청하여 자유롭게 일할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 다시 스타트 업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New Office 비자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 보자.
물론 위 3번에 언급한 세가지 조건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며, New Office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미국내 회사가 운영된지 1년이 지나지 않았어야 한다.
미국내 세금 번호 (FEIN)를 갖춘 비즈니스 설립 서류 (형태에 관계없이), 사무실 임대 계약서, 사업 계획안을 갖고 승인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상대적으로 신청 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승인율이 높아 예전에는 미국에 회사를 설립하자 마자 L-1 New Office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New Office 의 경우 승인 기간이 단 1년이고 2년째 연장 신청때 기각률이 높아지면서 이제는 New Office 를 신청할때부터 보다 조심스럽게 장기적인 계획을 생각해야만 한다.
일반적으로 스타트업은 아직 사업개발 중이거나 시장 조사가 필요한때 필요없는 지출을 극소화하기 원하지만 이민국이 보는 시각은 다르다. 현실적으로 1년만에 직원을 여럿 고용하거나 큰 매출을 이루는 것은 어려운데 이민국은 L-1 일반 비자 신청시 (즉 New Office 이후 연장 신청시) 세금보고, 직원수, 회사 운영 상황에 대해 굉장히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고 까다롭게 심사한다.
이것이 바로 왜 스타트업들이 무비자와 방문 비자를 가능한 오래 사용하는 이유중 하나이며 L-1 New Office 비자를 신청할때도 1년후에 대한 자신이 없을때는 다른 어떤 연장 방법을 사용해야 할지 미리 고민해야 하는 이유이다. 이런 장기적인 안목을 위해 이번 기사 시리즈에서 다른 가능성있는 옵션들을 계속 다루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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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주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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