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법제화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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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정부 부처 합동으로 ‘벤처·창업 생태계 선순환 방안’이 발표됐다. 1년이 지난 지금 자금생태계가 과연 융자 중심에서 투자 중심으로 이동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

예컨대, 공부하는 것도 투자이고, 결혼도 투자고, 창업하는 것도 투자가 될 수 있다. 스스로 길을 정하고 공감하며 미래의 방향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다. 하지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만큼 그 결정에 대한 확실한 미래는 아무도 보장해주지 않는다. 스스로가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박근혜 정부가 적극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창업초기 기업 환경은, 정부 지원 자금과 정책 등에 대한 의존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시장이 왜곡될 수 있고, 그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도 되짚어야 할 문제다.

물론 국민의 혈세를 바탕으로 정부가 적극적인 투자에 나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국민도 기업도 투자자도 모두 아직 ‘투자’의 의미를 모르고 있다. 투자금융이 융자금융과 다르다는 것을 정부는 범국민적으로 인지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방침대로 자금생태계는 융자에서 투자로 전환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선 투자에 대한 인식 전환에 노력해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 세금을 통해 자금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민간의 투자 인프라 시스템과 협력 하에 정부 개입의 정도를 낮출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초기 기업에 대한 민간 자율적 투자 시장은 더욱 그러하다.

엔젤투자 시장 활성화를 이끌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의 법제화의 장점은 전문 지식을 보유한 개인들이 각자 자기 위치에서의 소액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점이다. 창업초기 기업들에게는 우호적인 응원군을 주주로 맞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미국은 물론, 일본도 이같은 흐름을 타고 있는 만큼 우리 나라도 이를 통해 규제 해소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상황이다. 물론, 최근 크라우드펀딩 법제화를 둘러싸고 이뤄지고 있는 논의에서 우리는 활성화와 규제해소에 더욱 촛점을 맞춰야할 것이다.

그래야만,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국가의 경제 지향성이 변화할 수 있다. 개별 한도는 분산 투자를 위해 남겨두더라도, 총투자한도, 환매 제한 등의 요소는 미국 시장과 달리 보아야 할 부분이다. 초기 투자 역시도 ‘투자’라는 개념의 일부로 자기책임하에 투자한다는 것 인식해야 한다.

또, 크라우드펀딩이 엔젤투자자를 양성하는 등용문임을 관계자들은 인식할 필요 있다. 엔젤투자에 관심을 가진 투자자들을 크라우드펀딩이라는 그릇에 담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때다. ICT강국이란 것은 H/W 인프라만이 아니라 S/W와 정신도 포함되어 있다. 그 정신을 담은 새로운 플랫폼 사업자와 투자자에 대한 지위가 필요하다.

우리는 미국의 론콘웨이나 마이크 메이플스와 같은 개인 엔젤투자자를 은퇴자·퇴직자·백수라 하지 않는다. 그들은 엔젤투자자다. 이를 시작으로 직업으로써의 엔젤투자자부터 크라우드펀딩 코디네이터, 스페셜리스트, 모집인 등 산업으로서 신직업 형성까지도 가능하다.

정부는 이런 다각적인 부분을 검토해 한국형 크라우드펀딩 법제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단기적이지 않고 지속 가능한 민간 자율적 기능과 플랫폼적인 접근을 고려한 면밀한 검토를 기대한다.

이 글은 필자의 동의를 얻어 벤처스퀘어에 게재한 글입니다

글 : 고용기 한국크라우드펀딩 기업협의회 회장(오픈트레이드 대표)
원문 :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4071802102251796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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