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직원수 20인 이하인 기업의 경우 반기별 납부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매달 납부하는 소액의 원천세를 귀찮아하시는 분들이 많아 반기별 신고.납부를 안내드립니다.
원천세를 모아 두었다가 6개월치 한번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인터넷으로 간편 신청가능
1. 반기별 납부 가능자
: 신청일 현재 지난 1년간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
(직원수 20인 이하이므로 대부분의 스타트업 기업이 해당)
2. 반기별 납부 신청
: 반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반기의 직전 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신청 (홈택스 신청 가능)
사례1).승인 신청기한: 6.1~6.30–>승인 통지 기한 7.31까지—> 반기별 납부 적용: 하반기 (7~12월)부터 적용
사례2).승인 신청기한 : 12.1~12.31—> 승인 통지 기한 1.31까지—> 반기별 납부 적용: 상반기 (1~6월)부터 적용
(원칙은 담당 세무공무원 승인 통지이나 … 그냥 홈택스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끝~~~~.)
3. 홈택스 신청방법
홈택스 접속 후 [메뉴- 세무서류 신고.신청]
글 : 최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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