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1월 8일부터 1월말까지 전국에서 동시 「중소기업 시책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서울(SETEC 컨벤션센터)을 시작으로 광역권 종합설명회 26회, 정책대상별 찾아 가는 설명회 198회 등 총 224회의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금년 시책설명회는 자금, 기술개발 등 시책분야와 정책대상군(群)을 연계하고 기업별 상담창구를 운영하는 한편, 온라인 시책설명회를 병행하여 정책 수요자 중심의 시책설명회가 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15년 중소기업 지원예산은 7조 8,694억원으로 지난해 예산 대비 8,694억원 증가(12.4%)하였고, 정책자금융자, 기술개발 지원, 수출촉진 지원, 창업조성 지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15년 주요 증액사업>
◊ 정책자금 융자 : 4조 5,230억원 ( 7,030억원 증 )
◊ 중소기업기술개발(R&D) 지원 : 8,717억원 ( 532억원 증 )
◊ 중소기업 수출촉진 지원사업 : 1,270억원 ( 374억원 증 )
◊ 창업환경 조성 지원 : 2,336억원 ( 238억원 증 )
특히, 금년에는 고용 또는 매출증가율이 높은 기업을 지원하는 ‘고성장기업 육성’,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소상공인 전환대출자금’ 등 새로 신설되는 사업이 많은 만큼, 이에 대한 사업설명을 강화하고, 교수·연구원의 창업 휴·겸직기간 확대(3+3년→5+1년), 엔젤투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창업지원대상 확대 등 제도가 개선되는 정책들에 대해서도 설명할 계획입니다.
< 주요 신규사업 및 제도개선 정책 >
주요 신규사업
•창업인턴제 실시(50억원, 70명)
•고성장기업 육성(500개, 250억원)
•지역강소기업 경쟁력 강화(100억원)
•수출초보기업 R&D(100억원)
•재도전성공패키지(35억원)
•소상공인 임차보증금 안심금융(200억원)
•소상공인 전환대출자금(5,000억원)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5곳)
제도개선 정책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매출액으로 단일화(1월)
•창업지원 업종을 숙박업으로 확대(‘14.12월)
•교수·연구원의 휴·겸직기간 확대(1월)
•엔젤투자금 소득공제(1,500만한도, 1월)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적용금액
변경(2.3억원 미만→2.1억원 미만, 1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적용 대상금액 상향(3천만원→1억원, 1월)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시책설명회가 진행되는 첫날(1.8) 충북지역을 방문하여, 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중견기업인의 노고를 격려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질 것 입니다.
이번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소상공인 및 중소·중견인은 관련 자료를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및 기업마당(http://www.bizinfo.go.kr/)을 통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 설명회 일정은 해당 지방청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있으며, 설명회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설명회 참석 전 반드시 일자와 장소를 확인해 주세요!
더불어 <2015년 중소기업 지원시책> 책자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입니다.
글: 중소기업청
원문: http://blog.naver.com/bizinfo1357/220233472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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