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페이스북에게 견제받는 스타트업
북 콘텐츠 공유 서비스 플라이북
앞으로 ‘F’로 시작하고 ‘Book’의 문자를 사용하는 상표는 영원히 사용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명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페이스북(FaceBook)’이 그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지요.
지난 29일, 도서SNS 서비스 ‘플라이북(Flybook)’은 페이스북으로부터 ‘자사가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브랜드 요소를 채택하는 것을 삼가’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전달받았습니다.
내용증명이란 상호 간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보내는 문서로서, 사실을 통지했다는 것을 문서 증거물로 남기기 위한 행위입니다. 흔히 소송이 진행되기 전에 취하는 행동이지요. 자칫하면 페이스북과의 소송으로도 번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페이스북은 내용증명을 통해 “자사가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브랜드 요소를 채택하는 것을 삼가달라”며 “(플라이북은) 서비스표 등록출원의 지정서비스업을 ‘서적과 전자출판물’과 관련한 사업으로 한정해 사용해달라. 또한 특허청에 보정절차도 취해달라”고 통보했습니다. SNS 서비스 업체가 아닌 출판사가 되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2015년 4월 3일까지 요구사항 이행에 관한 답변을 보내달라”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귀사(플라이북)의 서비스표등록출원의 사용을 저지하기 위한 모든 법적 수단을 고려하고 있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상표에 대해 페이스북은 플라이북의 문자구성이 페이스북과 동일한 ‘F’로 시작하고 ‘Book’으로 끝나므로 소비자이 페이스북의 서비스로 혼동시킬 우려가 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기본적으로 외관이나 칭호, 또는 그로부터 연상되는 관념의 유사성을 따지게 됩니다. ‘FaceBook’과 ‘FlyBook’ 등의 문자상표는 ‘호칭’ 자체의 유사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국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전해집니다.
따라서 페이스북의 이런 논리라면, FindBook, FinishBook 등 F와 Book이 들어가는 모든 상표는 페이스북의 눈치를 보며 사용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구글은 다행입니다. PlayBook이라서요.)
대기업의 상표권 분쟁 시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과거 삼성전자의 애니콜(Anycall)과 배터리 업체 애니셀(Anycell)의 상표권 분쟁이 대표적이지요. 결과적으로 애니셀이 승소하였지만, 결과는 참담하였습니다. 당시 애니셀의 대표는 “삼성전자라는 대한민국 최대기업으로부터의 상표권 분쟁이 제기됨으로 인하여 애니셀의 장래는 불확실성에 빠졌다.”며 “이로 인하여 기존 주주의 이탈과 신규투자유치의 차질 및 금융기관에 의한 무차별적인 대출금회수, 거래처의 비협조, 직원 및 고객의 이탈 등 자금과 인력, 생산과 영업상의 경영전반에 관하여 예기치 못한 막대한 손실과 피해를 봐왔고, 기나긴 상표권분쟁에서 승소하였으나 회사는 결국 사실상 파산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라며 당시를 회고합니다.
이번 사태에 한 변리사는 “페이스북과 플라이북은 호칭이 전혀 다르며, 관념이나 외관 역시 달라 유사하지 않은 상표로 보는 것이 법원 및 특허청의 상표심사실무에도 부합한다”며 “해당 스타트업은 법적 대응에 나서도 승소 여부를 떠나 큰 비용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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