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키캐스트가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해왔고, 피키캐스트 역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법률적인 면에서의 리스크 뿐만 아니라 사업모델로서 지속적인 서비스를 만들어내야 하는 입장에서는 중요한 부분이겠지요. 정확한 판단은 쉽지 않지만 제가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들어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작업들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자체적으로 분석한 데이타에 따르면 상당 부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현황에 대한 법적 평가는 별개의 문제이고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었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고 면죄부를 얻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피키캐스트가 자문위원회에 바라는 건 콘텐츠 제작과 유통의 현황에 대한 정보에 기초해서 그 개선점과 함께 서비스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조언을 해달라는 취지입니다.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는 떠들석한 보도자료 배포가 목적이 아니라, 개선에 대한 진정한 의지와 실현 계획이 있는지는 피키캐스트에 달려있지만 외부 자문위원 입장에서는 일단 전향적으로 받아들이고 가능한 조언을 해줄 생각입니다. 첫날 모임에서도 아주 많은 이야기가 나왔지요.
현재는 막 시작한 단계인데 진행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가급적 외부에 공유를 하고자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아직 좀 더 리서치가 필요하고 의견교환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재 단계에서 고려하고 있는 부분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1. 이른바 큐레이팅 서비스가 어떤 형태의 서비스이고 어떤 의미를 가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동안 큐레이팅 서비스를 표방했던 서비스들이 저작권 문제나 서비스의 가치 측면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큐레이팅 서비스는 분명 새로운 정보 서비스로서의 역할과 함께 리터러시 차원에서 의미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큐레이팅 서비스가 어떤 모습으로 실현될 수 있고, 정보제공과 커뮤니케이션 차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저의 개인적인 관심사이기도 해서 이 기회에 고민을 해볼 계획입니다.
2. 인터넷 시대의 저작권의 한계 문제입니다. 이 주제는 오래기간 동안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고 특히 인터넷이 가져온 변화와 그에 따른 새로운 양상에 대해 갑론을박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들은 엄격하게 따지면 거의 모든 부분이 저작권의 영역에 들어가게 되는데 변화된 환경에서의 새로운 창작과 표현 방법의 한계라는 차원에서 그 균형점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는 아직까지도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CCL이 등장한 이유도 이러한 불확실성 시대에 인터넷과 디지털이 가져온 잠재적인 가능성을 최대한 실현하기 위한 자유로운 창작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지요. 법적으로는 공정이용과 같은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만 그 애매함 때문에 명확한 기준이 만들어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법리적으로는 이용한 타인의 저작물의 성격과 양, 이용목적, 권리자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따져야 하는데 판단이 쉽지가 않죠.
특히 피키캐스트와 같은 기업이 영리목적으로 행하는 행위가 일반 이용자들의 행위에 비해서 어떤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도 문제입니다.
이용목적 역시 고려가 되지만 공정이용 판단에서는 이른바 변형적 이용에 의한 새로운 가치가 더해졌는지가 더 중요한 고려사항이라는 주장도 있어 일률적인 판단이 어렵습니다. 콘텐츠에 따라서 어떤 것은 명확한 판단이 가능하지만 관점에 따라 경계선상에 있는 것들도 있어 쉽지 않은 문제이고 이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는 결국 법적 리스크를 고려한 판단에 따를 것입니다. 이 부분은 법률가인 저에게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자문위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수밖에 없습니다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논의를 해볼 생각입니다.
3. CCL 콘텐츠의 활용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피키캐스트도 CCL 콘텐츠의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해서 이에 대해서도 조언을 하고자 합니다.
CCL 콘텐츠와 같은 오픈 콘텐츠는 그 잠재성에도 불구하고 활용의 면에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데 큐레이팅 서비스가 잘 만들어지지 않는 것도 그 이유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양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콘텐츠를 쉽게 찾기 어렵기 때문이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CCL이 적용된 콘텐츠에 대한 메타정보를 제공하거나 미리 DB를 구축하여 제공하는 서비스가 나와야 하는데 비즈니스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는지 잘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 피키캐스트 같은 기업이 CCL 콘텐츠를 꾸준히 사용해주면서 CCL 콘텐츠에 대한 큐레이팅 역할을 해준다면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CCL 콘텐츠 사용에 대한 올바른 관행도 만들어져야 하겠지요.
4. 원저작권자와 공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부분도 관심들이 크네요. 얼마나 정확하게 원저작자에게 attribution을 해주고 있는가, 원저작물과 구분되는 새로운 가치를 더한 창작물로서 평가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내고 있는가, 원저작물의 기여에 대한 평가와 적절한 보상방법은 무엇인가, 현재도 제휴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원저작자와의 제휴를 더 끌어낼 수 있는 사업적 방안은 무엇인가 등이 고민 대상이겠지요.
역시 자문위원으로서 그 역할에 한계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해관계가 없는 입장이니 좀 더 자유롭게 의견을 펼쳐 볼 생각입니다.
글 : 윤종수
원문 : https://goo.gl/7ks5s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