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을 읽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톡옵션 (Stock Option)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정가격으로 회사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제도인 스톡옵션제도는 미국에서는 주식보상제도(Stock Incentive Plan) 의 한 종류에 해당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가 훌륭한 직원을 고용하고 업무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방편으로서 스톡옵션을 제공하는데, 특히 지금 당장은 현금이 없어서 많은 연봉을 줄 수는 없지만 성장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들은 초기 직원을 모집하는데 스톡옵션을 활용함으로써 유능한 직원을 채용하는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식보상제도의 대표적인 두가지 형태- 스톡옵션과 Restricted Stock Compensation
스타트업을 포함한 기업들이 활용하는 주식보상제도에는 대표적으로 스톡옵션과 Restricted Stock Compensation이 있습니다. 우선 스톡옵션은 미래의 일정 시점에 정해진 가격으로 회사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미래의 일정 시점 (Vesting Period), 정해진 가격 (Exercise Price), 권한을 부여하는 (Grant) 등의 용어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입니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이 금년 3월1일 어떤 종업원에게 회사의 주식을 지금으로부터 1년뒤부터 4년에 걸쳐 $5불에 구입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특히 첫 1/4의 주식은 1년뒤에 구입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반면, 나머지 3/4에 해당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매달 전체 구입가능주식의 1/48씩 구입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경우 스톡옵션권한을 주기로 회사가 약정한 시점인 금년 3월1일이Grant Date이 되고, Vesting Period는 Grant Date으로부터 4년이며 행사가 (Exercise Price)는 5불인 스톡옵션이 됩니다. 추가로 첫 1년동안은 전혀 권한을 행사할 권한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Vesting Cliff라고 합니다.
종업원의 입장에서는 우선 Grant Date시점에서 회사의 주식가격에 대해 이미 어느정도 알고 있고 또한 이 회사의 성장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는 경우, 비록 당장 현금화할 수는 없더라도 충분한 메리트가 있는 보상이라 생각할 것이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서 회사의 주요임직원이라면 본인의 노력여하에 따라 회사의 주식가치를 더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므로 회사와 본인에게 모두 윈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창업 단계의 회사들이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한편, 스톡옵션은 이 스톡옵션을 부여 받은 종업원이 직접 돈을 들여 주식을 구입하는, 즉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단계가 있어야 하고 그때까지 이 종업원은 회사의 주주가 되지는 못합니다. 만약 회사의 주가가 행사가보다 낮다면 이 종업원은 비록 Vesting이 되었다 하더라도 굳이 스톡옵션을 지금 당장 행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할 것이고 이 경우 옵션은 휴지조각이 될 겁니다. 이에 비해 Restricted Stock Compensation은 스톡옵션과는 달리 Grant단계에서부터 종업원에게 주식을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금년 3월1일에 회사의 주식을 무료로 (또는 일정 금액을 받고) 종업원에게 제공하고 그 시점부터 이 종업원은 회사의 주주가 됩니다. 여기서 Restricted stock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와 같이 취득한 주식을 매각하는데 있어서 일정기간의 제약을 두기 때문인데, 회사와 종업원 간 계약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매각에 대한 제약 외에는 온전한 주주로서의 권한 (배당, 주주로서의 발언권) 등은 인정받습니다.
이와 같은 Restricted Stock은 창업자나 회사의 주요 임직원 등에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껏 주식을 제공했는데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문제가 있을 때 주식매각하고 바로 손을 터는, 즉 ‘먹튀상황’을 막기 위해 활용됩니다.
스탁옵션, Restricted Stock과 관련한 세금제도
많은 이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내용 중에 스톡옵션과 Restricted Stock의 세무 효과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는 회사의 입장과 종업원의 입장을 각각 살펴봐야 합니다. 우선 스톡옵션의 경우 세법상 Incentive Stock Option (ISO)과 Nonqualified Stock Option (NSO)으로 나뉩니다. ISO와 NSO를 나누는 세법상 기준이 있는데 구체적인 논의는 이 글의 수준을 넘어서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간략히 설명하자면, ISO가 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NSO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ISO가 세법상 더 유리하고, 따라서 회사나 종업원입장에서 스톡옵션 발행 시, 세법상 ISO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지를 짚어보고, 할 수 있다면 ISO로 진행하는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ISO로 진행하는 경우, 종업원은 스톡옵션을 통해 취득한 주식을 향후 매각하는데 있어서, 관련하여 발생하는 매각차익에 대해 낮은 세율 (자본이득세율)로 적용받게 되는데, 일반 세율에 비해 20%이상 낮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Restricted Stock의 경우는 주주이기는 하나 앞서 언급한 바대로 주권행사에 있어서 일정기간 제한이 (매각제약조건) 주어지게 되는데, 세법상 이와 관련해 종업원이 인식하는 소득의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상황에 따라 앞서 스톡옵션에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고 자본이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데, 이 차이는 전체 매각 이익의 20%에 달할 수 있으므로 Restricted Stock부여시점에충분히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와 같은 Restricted Stock과 관련한 불확실성과 관련해서는 83(b) election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83(b)에 관한 이전 글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 또는 Series Funding 등 투자금조달에 관한 주식발행에 있어서 증권법 위주로만 검토를 하고 세법상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검토하지 못하다 보니, 투자자 (스톡옵션의 경우 종업원)나 회사입장에서 나중에 뒤늦게 손해를 깨닫고 낭패를 보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증권 발행을 진행하면서, 관련한 세법에 충분한 지식이 있는 전문가 팀과 세무상 결과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면서 진행하는게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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