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일명 액셀러레이터 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액셀러레이터 정의 및 등록, 초기창업자 육성 및 투자, 민관 공동 창업자 발굴 사업, 개인투자조합 결성,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육성 시책, 조세에 대한 특례, 액셀러레이터 업무운용 보고 및 감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액셀러레이터를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초기창업자를 창업자선발대회 또는 그 밖의 공정한 방법으로 선발하여, 투자 및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한 자’로 명시하고, 정식 한글 명칭은 창업기획자로 정의했다.
액셀러레이터는 선발된 초기창업자들의 투자 외에 비즈니스모델 개발, 교육, 컨설팅, 멘토링, 공간 확보 지원 등의 전문보육을 지원해야 한다. 전문보육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투자자와의 제휴, 초기창업자에 대한 홍보, 다른 기업과의 인수합병, 초기창업자의 해외 진출 등을 추가로 제공할 수 있다.
벤처캐피털(최소 납입자본금 50억 원과 전문인력 2명 보유) 또는 마이크로VC(최소 납입자본금 5억 원과 전문인력 2명 보유)와 다르게 최소 납입자본금 1억과 전문인력 1명을 보유하면 액셀러레이터를 설립할 수 있다. 또한 기존 벤처캐피털처럼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여 투자 펀드를 운영할 수 있고, 양도세, 증권거래세, 배당세 면제 및 감면 등 벤처캐피털에 준하는 혜택을 제공받는다.
이번 법안에는 액셀러레이터의 활동을 감시할 수 있는 조항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스타트업의 경영권 보호를 위한 액셀러레이터 투자 지분율 제한과 더불어 중소기업청장이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액셀러레이터에 대하여 업무운용 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을 통해 해당 액셀러레이터의 장부 및 서류를 확인 및 검토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로 인해 창업보육센터는 액셀러레이터로 전환될 때 필요한 비용을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됐고, 중소기업청장은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육성, 액셀러레이터와 공동으로 창업자 발굴 및 육성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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