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경기문화창조허브 8층에서 해외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스타트업이 알아야 할 미국 법률’이란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세미나 강연을 맡은 JC&Company 법무법인의 존정(John Chung) 대표는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한 법률 멘토링 및 회계 컨설팅을 다수 진행해 온 관련 분야 전문 변호사다.
존정 대표는 이날 국내 스타트업이 미국에 법인을 설립할 때 델라웨어가 최적인 이유 그리고 미국 진출 시 가장 많이 고민하는 플립(한국법인을 미국법인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 설명했다.
존정 대표는 “미국에 진출하려는 기업이라면 대부분의 경우 델라웨어 법인을 세우는 것이 가장 좋다” 며 “그 이유는 타주에 비해 회사 설립에 드는 비용이 적고 절차가 간소 하기 때문” 이라고 전했다.
그는 “델러웨어는 투자자의 정보보호면에서도 다른 주에 비해 유리하다” 며 ” 델러웨어 주법에 의해 우선주주들의 의사가 더 효과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향후 시리즈 펀딩이나 엑싯(exit)을 목표로하는 기업이라면 투자자에게도 유리한 델라웨어에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 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존정 대표는 국내 기업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플립(Flip)에 대해 설명하며 플립의 두가지 방법에 대해 소개했다.
첫번째 방법은 국내의 ‘가나다’ 법인을 ‘ABC’ 법인으로 바꾸는 경우로 한국 회사를 청산하고 기존 회사의 주주들이 미국 법인에 출자해 미국법인만 남기는 형태다. 두번째 방법은 ‘가나다’법인은 그대로 두고 ABC법인을 미국에 설립한 후 ‘가나다’ 법인을 자회사로 두는 방법이다.
존정 대표는 “두번째 방법이 더 선호되는 방식이지만 한국 과세법상 가나다 법인을 자회사로 둔다고 해도 청산된 상태랑 마친가지라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플립의 시기에 대해서는 빨리할 수 록 좋다고 조언했다. 시간이 지나 기업이 커지게 되면 그에 따른 비용 역시 커지기 때문이다.
짧은 강연을 마치고 사전에 신청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존정 대표와의 1:1 오피스 아워가 진행됐다. 존정 대표의 미국 법률 이야기는 여기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