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본회의를 통과해 8월 31일부터 입법예고 되어 있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일명 액셀러레이터 법안에 관한 공청회가 6일 서울 역삼 팁스타운에서 개최됐다.
공청회는 정석원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사무관, 이순배 과장, 김민수 사무관, 약 40여 액셀러레이터 및 관계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공청회는 팁스타운 운영 액셀러레이터를 포함 다양한 관계사들의 의견을 입법예고 동안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반영하고자 개최됐다.
시행령의 내용을 일부 살펴보면, 액셀러레이터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선 최소 납입 자본금 1억 원과 자격을 갖춘 2명의 상근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스타트업 별 최소 투자 금액은 1천만 원, 적정 보육 기간은 3개월로 명시되어 있다.
이에 관해 이순배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장은 “자본금 1억 원은 정부가 조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꼴의 형태냐 정도의 의미”라며 “최소 투자 금액과 적정 보육 기간은 그동안 액셀러레이터들과 의견을 교환하며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순배 과장은 “현재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남은 입법예고 동안 의견을 많이 게재해주면 시행령이나 고시에 반영하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액셀러레이터로 참가한 류중희 퓨처플레이 대표는 “액셀러레이터의 운영 보수 등과 같은 일부 사항들은 시행령과 법에서 규정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규정이 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법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시장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이 밖에도 공청회에서는 비영리 법인의 자본금 문제, 개인투자조합 LP 구성, 창업공간 컨소시엄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액셀러레이터 법안에 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0월 10일까지 정부입법지원센터에 게시된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창업진흥과)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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