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의 가치를 찾는 변호사 선임 플랫폼, 로비드 서비스 시작

변호사 선임 플랫폼 로비드가 서비스가 오는 12월 1일 문을 연다. 온라인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서비스로 ‘최고가치 낙찰제’라는 독특한 시스템을 이용한다. 입찰이라고 하면 보통 ‘최저가 낙찰제’를 생각하기 쉽다. 로비드에 따르면 “엘리트들의 두뇌싸움이 치열한 법률시장에서 최저가 낙찰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어 ‘최고가치 낙찰제’를 고안하여 적용하였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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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법률서비스 시장에도 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법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에게 소송은 부담스럽고 접근하기 어려워 그동안 법률서비스는 공급자 중심의 시장이 형성되어 왔다.

로비드는 “이는 결국 소송 당사자들이 변호사 선임에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고서도 제대로 권리를 찾지 못하고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그 원인은 일반인들이 법률시장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으로 제한된 시간 내에 다급하게 변호사를 선임하다 보니 먼저 찾아간 변호사의 말만 듣고 경우에 따라서는 불리한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라며 서비스의 등장 배경을 설명한다.

변호사들 간에도 법률시장 정보의 비대칭으로 특정인 또는 특정 로펌에 사건수임이 편중되는 부익부 빈익빈 현황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특히 법률시장에서의 전관예우나 법조브로커 문제는 최근의 법조비리 사례에서 잘 보여주듯이 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반인들의 법률시장에 대한 불신이 날로 쌓여가고 있다.

로비드가 말하는 최고가치 낙찰제란, 변호사가 제출한 ‘입찰제안서’ 내용을 보고 의뢰인이 자신에게 최고의 가치를 줄 수 있는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어떤 의뢰인은 수임료보다는 변호사의 역량에, 또 어떤 의뢰인은 그들의 수임료에 더 관심이 많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입찰제안서에는, 변호사 수임료, 사건 핵심사항 분석, 최근 5년간의 승소사례, 수임 후 활동계획, 논문이나 저서 실적 등이 포함되어 의뢰인이 입찰에 참가한 변호사의 역량을 가늠 하는 기본 자료로 활용된다.

이 플랫폼을 개발한 로비드 정세광 대표는 “지난해 하반기 대학을 졸업한 후 곧바로 창업의 길을 선택하였고 줄곧 우리사회의 순기능을 회복시키는 사업을 구상하던 중에 본 아이디어를 개발하였다”며 “올해 정부의 청년창업 지원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어 용기를 얻고 본격 사업개발에 나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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