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직장인을 연결하는 카풀앱을 정부가 규제할 조짐을 보이자 스타트업 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7일 공식 성명서를 통해 “카풀 목적으로 유료로 승객을 운송하는 행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명문으로 허용하고 있는 적법한 사업이므로 카풀앱이 이를 중개한다고 중개행위만 불법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카풀앱은 출퇴근 시간 자가용 차량 소유자와 출발지 및 목적지가 같은 직장인을 연결하는 중개 플랫폼이다. 현재 스타트업 풀러스, 럭시 등이 성남시 일대를 시작으로 서울 경기 지역과 부산 일부 지역에서 카풀앱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성명은 지난 2일 동아일보가 “국토교통부가 카풀 앱 운영이 계속되면 해당 지자체를 통해 앱 운영업체를 고발할 방침”이라는 내용을 보도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성남시 관계자는 “몇 달 전부터 카풀앱 관련 민원이 여러 차례 접수돼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결과 위법이라는 답변을 들었다”며 “영업이 계속되면 고발 등의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
영업용이 아닌 자가용 차량을 이용해 운행을 하는 것은 카풀의 법적 취지를 벗어난다는 것이다.
이에 관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카풀앱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제1항 단서 제1호가 허용한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가용 자동차의 운전자들과 희망 승객들을 연결해주는 방식”이라며 “위 법률에서 카풀을 허용한 취지가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의 예외’이므로 당연히 카풀을 제공하는 자가용 자동차 운전자가 카풀 승객으로부터 일정한 실비를 받을 것을 허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우버와 카풀앱이 다른 점, 카풀앱 운영 스타트업이 주의의무를 다하고 있는 점을 들며 카풀앱은 불법이 아닌 합법이라 주장했다.
우버는 제81조 제1항 본문을 위반하는 여객운송행위를 하도록 자가용 자동차의 운전자들을 모집해 제한 없이 승객들과 연결하는 것이 사업내용이고, 자가용 자동차의 제한 없는 유상운송행위는 위 법률에서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는 행위이지만 카풀앱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카풀앱은 평일 오전 5시부터 11시까지, 퇴근시간대인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만 운전자와 승객을 연결해주고 있고, 이 밖에도 운전자별 1일 운행회수 제한, 운전자 모집 시 안내 교육, 올바른 카풀 이용 캠페인을 펼치는 등 사용자들이 적법한 사업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운행할 수 있도록 주의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국토부는 법령상 혀용된 제도를 명확한 근거 없이 불법이라고 오도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카풀앱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으로서 운수체계를 새로운 시대에 맞게 혁신하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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