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 상표권을 놓고 2년여간 치열하게 다투던 직방과 스테이션3의 법적 공방이 스테이션3의 승리로 끝이 났다.
스테이션3은 지난해 4월 직방이 소를 제기한 ‘다방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상표권 침해 소송은 직방이 상표 등록을 마친 한 달 뒤인 15년 4월 스테이션3을 상대로 ‘다방’이라는 상표를 쓰지 못하게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1심과 2심 모두 원고 기각 판결로 스테이션3가 승소했지만, 직방 측은 이에 불복해 지난 8월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1심, 2심, 3심 모두 스테이션3의 손을 들어줬다.
스테이션3의 다방 상표권 사용 권리(선사용권)가 정당하고 직방 측이 제기한 소송은 경쟁사를 압박하기 위한 부당 조치라고 판단한 것이다.
다방 관계자는 “직방이 부정적인 목적으로 취득한 다방의 상표권을 모두 가져올 수 있도록 상표권 무효소송을 진행해 정당한 권리를 획득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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