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크라우드펀딩 성공 기업의 코넥스시장 특례상장 제도를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 11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창업·중소기업에 힘이 되는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의 후속조치로 시행은 내년 2월부터다. 충족요건은 펀딩 규모 3억원 이상, 펀딩에 참여한 투자자수 50인 이상 등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기업은 코넥스시장에서 곧바로 상장하거나 거래소의 스타트업 마켓(KSM·유망 스타트업의 주식을 거래하는 장외시장)을 통한 경유 상장이 가능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