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이 중소기업중앙회를 고소할 예정이다.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중소기업중앙회가 18일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사실관계에 맞지 않고, 일부는 악의적으로 과정되어 묵과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자료 배포 전 배달 앱 운영사들과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일부 업주들의 불만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일방적으로 유포한 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배달 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허위사실 유포 및 영업 방해’ 등을 주요 내용으로 중소기업중앙회를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고소 내용에는 허위사실 유포 외에 영업 방해 등을 포함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및 위자료 청구 소송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배포한 보도자료의 주된 내용은 소상공인 200개사를 대상으로 ‘배달 앱 애로실태’를 조사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소상공인들이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해당 보도자료에서 주요 불공정행위 유형으로 “배달 앱 광고비의 과다 요구(27.5%), 일방적인 정산절차(26.0%), 판매자에게 일방적 책임 전가(25.0%), 서면계약서 부재(23.5%), 전단지 등 자체광고 제한(22.5%), 경쟁 배달 앱과의 거래 제한(21.5%),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21.5%), 배달 앱 직원 부조리(20.0%), 전용단말기 이용 강제(1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배달의민족은 중소기업중앙회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한 법리 검토를 마친 후 곧바로 고소를 진행하기 위한 법적 절차 준비에 착수했다.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배달 앱은 업주에게 효율적인 광고 수단을 제공하는 한편, 이용자 편의를 높여 배달음식 시장 규모를 키우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며 “큰 그림은 애써 외면한 채 마치 배달 앱이 무슨 위법 행위라도 저지르고 있는 것처럼 일방적 주장을 유포한 것에 대해 불쾌한 감정을 넘어 시장 왜곡에 대한 심한 우려감마저 느낀다”고 법적 대응의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