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인디드(Binded)는 저작권 대중화를 꿈꾸는 스타트업이다. 이 기업의 목적은 블록체인을 이용한 공개 데이터베이스에 자신의 저작권에 대한 영구 기록을 작성, 사진작가가 자신의 지적 재산을 쉽게 보호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비안디드는 이전까지 블록카이(Blockai)라는 기업명으로 알려져 있었다. 사명을 바꾼 이유는 이전처럼 기술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 그러니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기록을 만드는 걸 강조하려는 것이다. 이런 사명이라면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을 모르는 소비자에게 더 어필할 수 있을지 모른다.
바인디드는 최근 95만 달러 투자 유치도 발표했다. 이번 투자 라운드에는 일본 게임 기업인 겅호 창업자이자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의 동생이기도 한 손태장의 미슬토(Mistletoe), 아사히신문, 벡트르벤처스(Vectr Ventures), M&Y그로스파트너스(M&Y Growth Partners), 도쿄파운더스펀드(Tokyo Founders Fund), 소셜스타트(Social Start) 등이 참여했다. 바인디드는 지금까지 150만 달러 투자금을 유치한 바 있다. 바인디드 CEO인 네이던 랜드(Nathan Lands)는 일본 투자자 참여로 바인디드가 저작권관에 있어 세계 표준이 되는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왜 이런 기준이 필요한 걸까. 미국에선 저작물이 제작되는 동시에 저작권이 발생한다. 하지만 소송을 위해선 미국 저작권 사무소에 등록해야 한다. 바인디드는 자사 플랫폼이 권리 발생과 법적 유효화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사무소에 등록하는 것보다 시간과 비용은 절약되지만 그래도 독립적인 기록으로서의 법적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바인디드 측은 저작권을 대중화하기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보낸다.
바인디드 측은 자사 핵심 제품에 대해선 항상 무료가 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다만 저작권 사무소에 등록하는 것처럼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추가할 계획이다. 바인디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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