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교육 현장 혁신을 위해 IT를 접목한 이른바 에듀테크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민화 교수는 IT 분야만큼은 과도한 규제가 학생 안전과 보호를 위한 꼭 필요한 규제를 넘어 학교 교육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한다. 물론 이런 규제 자체는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 등에 비롯된 것도 있지만 가장 심각한 건 교육부의 ‘디테일 지침’에 있다는 지적.
예를 들어 초등학교에선 개인정보보호 탓에 빅데이터를 이용한 맞춤 교육을 할 수 없다. 정보통신망법에 의하면 14세 미만 아동은 클라우드에 가입하려면 부모 동의가 필요하다. 학생이 직접 가입할 수 없는 것. 물론 회원 가입 대안으로 이름과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만 입력하면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를 고려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보 역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개인 정보 해외 유출로 간주,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
물론 부모가 동의를 하면 된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부의 정보 보안 지침이 사실상 일반 교실에서의 다양한 IT 기술 접목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부 지침은 상용 클라우드 서비스 설치는 해당 기관장 책임 하에 이용 가능하도록 규정했지만 해당 기관장 책임을 명시, 대부분 기관이 사고를 우려해 클라우드를 도입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교육부 지침은 학교장이 정하는 무선랜 보안 대책, 무선망을 통한 업무망 정보 시스템 접근을 차단하는 보안 대책도 요구하고 있다. 또 각급기관 장은 무선인터넷을 구축, 업무자료를 소통할 경우 자체 보안책을 수립해 교육과학기술부장, 시도교육감 등을 통해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받도록 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다양한 IT 기술을 교육에 활용하기 어렵다는 것. 교욱부 지침 55조에는 각급기관 장은 PDA나 스마트폰 등 장비를 이용해 업무자료 등 중요 정보를 관리하려면 자체 보안책을 수립, 마찬가지로 장관이나 국정원장 보안성 검토 등을 신청, 승인 받아야 한다. 교욱부 지침은 또 사전 규제가 많아 업무 효율이나 학습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 학교에서 다루는 데이터가 국가 보안이나 안전에 중요한 것인지 교육부장관이나 국정원장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이런 문제로 2013년 개정안을 낼 당시 클라우드를 가상 공간에서 필요한 자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규정했지만 정작 실제 지침은 이를 역행하는 꼴이 됐다는 것이다.
주무부처 분산으로 인한 정책 혼선도 문제다. 지금은 부처별 영역이 서비스 공급자 기준으로 편성되어 있다. 같은 교육 분야라도 부처 소관 영역에 따라 주무부처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그 탓에 정책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에듀테크 같은 교육 분야가 솔루션, 하드웨어, 콘텐츠, 서비스로 이뤄져 있다. 그런데 해외 시장 진출 부분은 산업통상자원부, 같은 콘텐츠라도 3D나 클라우드, VR 같은 분야는 미래창조과학부, 서비스나 콘텐츠가 학위나 평생교육이면 교육부, 직업훈련이면 고용노동부 식으로 주무부처가 바뀐다. 같은 플랫폼이라도 주무부처가 변동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공급자 중심 정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무부처를 일원화하고 에듀테크 같은 분야는 한 부처가 전담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
이런 식으로 보면 교육부는 학위 관련 분야만, 고용노동부는 평생교육과 직업훈련 통합 전담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개인 학습이나 직업 훈련 정보를 일원화하면 정책 수립 효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이민화 교수는 이 같은 교육 현장에서 첨단 기술을 활용할 때 발생하는 문제로 인한 학교 내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활용의 어려움, 전근대적 규제 등을 포함한 4차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교육과 인재상에 대해 6월 27일 14시 광화문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런 규제를 지적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교육 혁신은 현행 규제를 탈피, 지식의 시대를 넘은 학습 능력의 시대로의 이행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WEF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초등학생이 갖게 될 일자리 중 65%가 현재 존재하지 않는 전혀 새로운 일자리가 될 것”이라고 한다. 미래학자인 토머스 프레이(Thomas Frey)는 앞으로 15년 뒤에는 대학 절반 가량이 문을 닫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냈던 이른바 추격형 교육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스펙형 인재 양성에 치중해 입시와 사교육 의존도가 높았던 초중고의 경우 코딩과 메이커 등을 결합, 학습 능력을 키우고 기업가 정신과 에듀테크를 결합한 맞춤형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것. 산학협력이 부실했던 대학 교육은 프로젝트 중심으로 개편하고 개방형 산학협력 체계로 탈바꿈, 사회융합형 대학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 사회융합형 에듀테크를 통한 평생 교육 체계까지 지식 습득이 아닌 학습 능력을 키우는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교육 목적과 방향도 기업가정신에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쉽고 편리하면서 값싼 장점을 앞세워 교육 한계비용을 줄이고 현실과 가상을 융합해 최적화 교육을 할 수 있는 에듀테크가 필수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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