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는 실생활에 가장 밀접하면서 상식 선에서도 알아둘 만하다. 우리나라 국민 뿐만 아니라 아니라 외국 국적일지라도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직장을 다니거나 개인사업 혹은 임대업을 하거나 연금을 받는 등 다양한 종류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모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구분=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은 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을 크게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으로 구분하고 종합소득을 다시 성격에 따라 다음의 6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⓵ 이자소득 : 예금 이자, 채권 이자 등 ⓶ 배당소득 : 주식투자에 따른 배당, 주식형 펀드의 투자에 따른 배당 등 ⓷ 사업소득 : 여러 업종의 사업 운영으로 인한 소득, 부동산임대업의 소득 등 ⓸ 근로소득 : 봉급, 상여, 수당 등 근로 제공에 따라 받는 급여 ⓹ 연금소득 :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 연금에 가입하고 수령하는 소득 등 ⓺ 기타소득 : 복권당첨 소득, 인세, 강연료 등 다른 소득으로 분류되지 않는 기타 소득이 그것. 종합소득세율은 다음과 같다.
종합소득과세표준 | 세율 |
1,200만원 | 6% |
1,200만원 ~ 4,600만원 | 72만원 + (1,200만원 초과 금액의 15%) |
4,600만원 ~ 8,800만원 | 582만원 + (4,600만원 초과 금액의 24%) |
8,800만원 ~ 1억5,000만원 |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 금액의 35%) |
1억5,000만원 ~ 5억원 | 3,760만원 + (1억5,000만원 초과 금액의 38%) |
5억원 초과 | 1억7,060만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40%) |
퇴직소득이란 말 그대로 퇴직에 따라 일시금으로 받는 소득을 의미한다. 퇴직의 대가를 연금형식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이 되고,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금이 된다. 일시금으로 큰 금액을 받았을 때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많은 세금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소득세법에서는 퇴직소득세 계산구조를 별도로 두고 있다.
양도소득이란 토지, 건물, 비상장주식, 대주주가 보유하는 상장주식 등 세법에 규정된 특정 자산을 매도, 교환, 대물변제 등으로 양도하고 발생하는 소득이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등을 차감하면 양도로 인해 얻은 매매차익이 계산 되는데 이에 세율을 곱하여 세금을 산출하는 구조이다.
◇원천징수=해당 과세기간(연간) 중 앞서 언급한 6가지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이런 소득을 모두 합산해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그리고 다음 연도 5월 중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게 된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에서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1년간 자신의 소득을 계산해서 다음 해 5월에 신고,납부 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 일단 계산하는 과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 돈을 다 써 버려서 세무서에 납부할 금액이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소득세법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세금을 떼어다가 소득을 받는 사람 대신 신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원천징수다.
예를 들어 취업을 하고 월급을 받을 때 회사에서는 미리 세금을 떼어가고(즉 원천징수하여) 근로자에게는 세금이 차감된 후의 잔액만 지급한다. 그리고 회사는 뗀 세금을 모아서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하고 있다. 직원 대신 직원의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주는 것이다.
원천징수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하는 것은 아니다.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강연료의 예를 들어 보겠다. 본업과 관련 없이 강의를 하고 강의료를 받게 되면, 강의를 주선한 업체에서 강사 대신 원천징수 후 세금을 납부한다. 강사에게는 세금 차감 후 잔액만 지급된다. 또한 은행 예금에서 이자가 발생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은행에서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하고 고객 대신 세금을 납부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의 세부 내역 별로 원천징수 세율을 정해놓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소득 | 원천징수세율 (지방소득세 포함) |
일반적인 이자, 배당 소득 | 15.4% |
금융업 외 개인적 자금 대여에 대한 이자 | 27.5% |
프리랜서 등 원천징수대상 일부 사업소득 | 3.3% |
기타소득 중 강연료 | 강연료 총액의 4.4% |
근로소득 | 국세청에서 공표하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 금액 |
국세청은 매월 근로소득과 관련하여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 수준,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표로 만들어서 공표하고 있다. 이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라고 하는데 국세청홈텍스의 ‘조회-발급’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해당 표에서 예를 들어 월 급여 250만원을 찾아보면 매월 45,790원(지방소득세 포함)이 원천징수 됨을 알 수 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연간 발생한 6가지 항목의 소득을 다 모아서 다음 해 5월에 신고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때 적용하는 세율도 앞서 살펴보았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근로소득을 받을 때 또는 은행 예금에서 이자를 받을 때, 또는 강연료를 받았을 때 각각 여러가지 세율로 원천징수를 당했고, 이미 상당액의 세금을 납부한 상태다. 이러한 ‘기납부세액’ 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할 때 내가 내야 하는 정확한 세금액에서 정산해준다. 즉, 원천징수는 예비적으로 세금을 걷어가는 단계이므로, 다음 해 5월에 정확히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더 내야 할 것이 있으면 더 내고 오히려 돌려받아야 할 것이 있으면 돌려받는 절차가 진행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종합소득세 신고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에서 50만원 원천징수, 강연료에서 30만원 원천징수, 이자소득에서 20만원이 원천징수 되어 1년간 총 100만원이 원천징수 되었다고 하자. 그런데 연간 발생한 6가지 소득을 다 더해 계산해보니 1년간 소득에 대한 세금이 120만원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며 20만원을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반대로 1년간 소득에 대한 세금이 70만원으로 계산된다면, 이미 납부한 세금 30만원을 환급해준다.
◇분리과세=평범한 직장인을 가정해보자. 매월 급여를 받고 있으며, 일부 저축에서 이자도 받았다. 주식투자를 했더니 적은 돈이지만 배당도 받았다. 기회가 되어 올해 한 번 실무 강의를 하고 몇 십만원의 강연료를 받은 적도 있다.
이와 같이 평범한 직장인이라도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보다는 여러 가지 다른 소득들이 조금이나마 있는 경우가 많다. 이때 모든 소득금액을 다 더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정확히 세금을 계산해 보라는 것은 전문 지식이 없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너무 힘든 일이다. 또한 국세청 입장에서도 행정적으로 인력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소득세법은 은행 이자나 주식 배당 등의 소득이 일정 규모를 넘지 않는다면 원천징수세율 15.4%를 떼어 간 것으로 끝이고 이상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것을 분리과세라고 한다. 현재 이자나 배당소득은 합쳐서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5.4% 세금만 내면 과세를 종결한다. 연간 2,000만원의 금융소득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예금이나 주식투자 금액이 몇 억 이상은 되어야 하므로 독자 대부분은 분리과세 대상이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
강연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연간 강연료가 1,500만원 이하라면 4.4%만 떼고 과세를 종결할 수 있다. 강연료가 그 이상이라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어 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 받기 때문에, 부담하는 세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연말정산=소득세법은 직장인들을 위해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하여 연간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해보는 절차를 두고 있다. 이것이 연말정산이다. 급여를 받을 때 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가 되었을 것인데, 연간으로 계산해보면 실제 내야 할 세금은 다를 수 있다. 부양가족 수, 의료비 사용액, 신용카드 사용금액, 기부금 등 몇 가지 항목들은 근로소득금액과 세액을 계산하며 공제된다. 이런 연말정산 결과 세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고, 이미 낸 세금을 다시 돌려 받을 수도 있다. 연말정산은 다음 해 2월 중에 각 회사에서 실시 한다. 근로자가 직접 세무서에 내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며 세금을 떼어가거나 돌려주고, 회사가 이후에 국세청과 정산한다. 즉, 근로자와 국가가 해야 할 일을 회사에서 대행해 주는 개념이다.
앞서 평범한 직장인을 가정해 보았다. 일부 이자를 받고 배당도 받고 강연료도 받았다. 그런데 금액이 크지는 않아 모두 원천징수 당한 것으로 더 이상은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치자(즉 분리과세 되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근로소득 뿐이다. 이런 직장인들은 연말정산만 하면 되고,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 즉 연말정산은 각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번거로움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사업소득의 경우=지금까지 소득세의 전반적인 구조와 원천징수, 분리과세, 연말정산의 개념에 대해 알아봤다. 사업소득은 기본적으로 분리과세 되지 않고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그래서 스타트업을 운영한다면 법인 형태의 경우 법인세를 납부하지만, 개인기업의 경우라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때 사업소득은 법인세의 계산과정과 마찬가지로 사업에 따른 매출액(수익)에서 각종 비용(필요경비)을 차감하여 계산된다. 계산 과정은 법인과 다를 바 없이 흘러가지만, 대표자 급여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등 일부 차이가 존재한다.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가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소득세 외에도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 의무, 매출액이 일정 규모(제조업 1.5억 등)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 의무, 외부조정 의무(제조업 3억 등) 와 같이 여러 복잡한 회계/세무 이슈들이 발생하므로 개인 사업자고 챙기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