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가 만사다’. 정치에서도 스타트업 생태계에서도 참인 명제다. 마음 맞는 동업자, 혜안과 인내심 있는 투자자, 성실한 직원 심지어 합리적인 임대인까지. 성공하는 스타트업은 사람을 통해 성공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 중에서도 주주들이 가장 중요하다. 주주는 말하자면 회사의 공유자(共有者)들이다. 일심동체로 거침없이 성장하느냐, 서로 대립해 무의미한 에너지 낭비를 할 것인가는 오로지 주주 간의 관계에 달려 있다. 대주주와 소수주주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의 대응법을 각각 알아보고자 한다.
◇ 대주주 측의 문제=먼저 대주주가 소수주주의 권리를 무시하거나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를 살펴보자. 최근 모 스타트업의 핵심 임원진이 성범죄로 이슈가 된 바 있다. 확정 판결 전이라서 사건의 당부를 가릴 수는 없으나 회사에 타격을 줬음은 부정하기 어렵다. 모 치킨 프랜차이즈나 글로벌 대기업도 대주주 문제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이처럼 대주주의 문제로 회사가 어려울 때 소수주주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는 대주주의 권한이 절대적이어서 견제가 어렵다. 대주주가 도의상, 경영판단상 대표이사에서 자진 사임하는 정도가 보통이다.
상법은 소수주주 보호를 위해 ① 법령,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중지할 수 있는 위법행위유지청구권(상법 제402조, 주식 1% 이상), ② 주주총회소집청구권(제366조 제1항, 3% 이상), ③ 회계장부열람청구권(제466조 제1항), ④ 이사해임청구권(제385조 제2항, 3% 이상) 등의 소수주주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소수주주라도 심각한 위법행위나 회계부정의 견제, 개별 이사의 전횡에 대하여 법원에 보호를 청구할 수 있다.
그 중 소수주주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① 회계장부열람권을 행사해 회계장부를 분석한 다음 ② 대주주의 회계부정, 회사자금 횡령, 배임 등을 찾아내어 형사고발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대주주의 개인적 문제로 회사에 타격을 입은 경우에는 경영행위 자체의 문제가 아니어서 여전히 소수주주가 대주주를 견제, 배제하기가 쉽지 않다.
스타트업의 경우 소수주주 대부분이 동업자, 엔젤투자자, 벤처캐피털 등의 투자자다. 이들은 주주로서의 권리 외에 동업계약서, 투자계약서에 의한 권리를 가진다. 대체로 투자금 용도 제한, 경영사항 동의․협의권, 회계․업무감사권, 임원 지명권 등이 포함되어 경영 관여도가 강한 편이다. 하지만 대주주 개인의 문제로 대주주 지위를 박탈하는 등의 배제조치까지 계약에 넣는 경우는 거의 없다.
만약 대주주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면서 주주로서의 권리를 강행한다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자가 투자자 동의권을 무시하고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해도 그 계약은 유효하다. 다만 대주주는 동업자, 투자자에게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투자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 소수주주 측의 문제=이번에는 소수주주가 주주권을 남용하거나 투자자 권리를 남용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① 투자계약상 독소조항을 이용하여 경영을 지연하는 경우, ② 소수주주권을 남용하여 경영진을 압박하는 경우, ③ 형사고소, 시위 등 직접 행동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회사 이미지를 떨어뜨리는 경우 등을 상정할 수 있다.
투자자인 소수주주가 이유 없이 동의 거부권을 행사하는 둥 투자계약상 권리를 남용하는 경우 대주주는 사소한 위반을 감수할지 판단을 할 수 밖에 없다. 투자계약 검토를 게을리 한 업보다. 하지만 투자자가 상법상 소수주주권을 남용해 경영진을 압박하고 이득을 도모하는 경우라면 소송에서 적극 대응하고 타 주주와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 대주주에 대한 형사고소, 시위 등 직접 행동을 당하는 경우에는 단호한 대응이 비교적 효과적이다.
모든 사람이 상법의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지만, 자본주의의 꽃인 회사 제도를 이용할 무렵에는 법률상의 주주의 권리․의무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 서로의 권리․의무를 이해하면서 주주 간에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올바른 회사 제도의 사용법이라 할 것이다.
※ 이 글은 서울창업허브(http://seoulstartuphub.com/)와 공동 기획, 진행한 것입니다. 관련 내용 원문은 서울창업허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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