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 얼마나 세금을 줄여줄 수 있는지 문의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벌어들인 소득은 과거 경제활동의 결과이므로 현재시점에서 소득을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소득은 고정된 값이라는 의미다.
세법도 문자 그대로 법에 따라 정해져 있다. 그렇다면 어떤 회계사나 세무사가 계산하더라도 동일한 납부세액이 도출되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미 소득이 확정된 후 얼마나 세금을 줄여줄 수 있는지 묻는다면 올바른 질문이라고 볼 수는 없다.
실무상으로 납부세액을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다. 만약 어떤 회계사나 세무사가 이미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많이 줄여줄 수 있다고 제안한다면, 탈세를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해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미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 단계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주의를 기울인다면 충분히 절세가 가능하다. 중요한 절세 포인트를 아래에서 짚어 보겠다.
◇ 적격증빙을 챙기자=비용을 최대한 많이 인정받아야 소득이 줄어든다. 이때 비용 지출의 근거자료가 되는 증빙은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등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빙들만 인정된다. 이를 적격증빙이라고 한다.
적격증빙을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있으니 알아두자. 건당 3만원 이하의 거래, 1만원 이하의 접대비, 거래처에 보내는 2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간이영수증 등 적격증빙 외의 증빙을 받아도 무방하다. 다만, 아예 아무런 증빙도 받지 않는다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은 물론이다.
◇ 가지급금을 정리하자=가지급금이란 법인계좌에서 출금되었으나 정확히 용도를 알 수 없는 자금을 말한다. 세법은 가지급금을 대표이사가 빌려간 것으로 간주한다. 그리고는 대표이사가 돈을 빌려갔으니, 법인에 이자를 내라는 것이다. 이자율도 법인세법에서 4.6%로 정해놓았다.
만약 대표이사가 4.6% 이자를 법인에 내면 그만큼 법인 입장에서는 대여금에 대한 이익(이자수익)이므로 과세표준이 늘어나고, 법인세 부담이 증가한다.
대표이사가 4.6% 이자를 법인에 내지 않는다면 상황은 더 나빠진다. 첫 번째로, 법인에 이자를 내지 않았더라도 낸 것으로 계산하여 법인세법상 과세표준이 증가하고 따라서 법인세가 늘어난다. 이자를 내던 안내던 법인세는 늘어난다는 얘기다. 두 번째로, 대표이사가 무이자로 돈을 갖다 썼으니, 법인으로부터 혜택을 보았다고 판단하여 마치 급여를 더 받아간 것처럼 생각해버린다. 대표이사에게 추가적인 소득세 부담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지급금은 담당 공인회계사와 상의하여 정리하는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 각종 세액 감면/공제를 활용하자=국가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여러 세제 혜택을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많은 제도들이 복잡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매년 개정된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각 기업별로 판단해 보아야 하는 사항이다. 해당이 된다면 이러한 제도들을 활용하면 세부담 면에서 상당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대표적으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등이 있다.
◇ 창업을 준비 중이라면 사업자등록을 빨리 하자=사업을 준비하며 인테리어 비용이나 비품의 구입 비용 등 큰 지출이 발생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러한 지출에 포함된 매입 부가가치세 10%를 환급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세법은 사업자등록 신청 전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각종 지출에 포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자등록 전에 비품 구입 등 매입이 발생하는 경우, 일단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고 이후 조속히 사업자등록을 진행 하면 된다.
◇ 정부의 지원제도를 잘 살펴보자=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에서는 스타트업을 위해 저리나 무상의 자금 지원 혜택,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세법상 감면/공제 규정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주기적으로 해당 사이트를 방문하여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 적어도 가을경에는 전문가와 절세 방안에 대해 상의하자=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미 연간 법인의 소득이나 개인사업의 소득이 확정된 후에는 절세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많지 않다. 그러므로 가을 경 담당 공인회계사 등과 상의하자. 이때에는 정해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전략적인 대응이 충분히 가능하다.
※ 이 글은 서울창업허브(http://seoulstartuphub.com/)와 공동 기획, 진행한 것입니다. 관련 내용 원문은 서울창업허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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