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보조금 관리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호창성 더벤처스가 2년간 법적 공방의 종지부를 찍었다. 8일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며 호 대표의 무죄를 확정했다.
지난 2016년 호 대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호 대표가 팁스 지원금을 받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스타트업 5곳에게 29억 원 상당의 지분을 받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해왔다.
1심과 2심에서 재판부는 “팁스 운용사로서의 정당한 직무라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찰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호 대표는 “국내에서 아직 생소한 ‘스타트업 투자’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다시는 이러한 억울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한다”며 “지난 2년간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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