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콘텐츠플랫폼 서비스를 두고 스타트업간 베끼기 논란이 발생했다. 더멘토링과 레딩크가 그 주인공.
먼저 더멘토링(https://www.thementoring.co.kr/)은 더코퍼레이션이 2017년 12월 15일 베타서비스를 공식 출시한 지식거래 Q&A 플랫폼. 분야별 전문가와 일반일은 연결, 검증된 전문가에게 궁금한 점을 물어보고 지식과 경험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 가치 있는 지식을 공유할 수 있게 돕는 서비스를 표방한다.
레딩크(https://redink.asia/)는 엘솔컴퍼니가 올해 4월 9일 스타트업을 위한 토털 멘토링 시스템을 표방하며 서비스 시작을 알렸다. 더멘토링과 마찬가지로 분야별 멘토가 노하우를 맞춤형 제공한다. 기본적으로 양사 서비스는 지식콘텐츠 공유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같은 분야를 다루고 있다.
물론 분야가 같은 것 자체가 문제될 건 전혀 없다. 베끼기 논란이 시작된 건 더코퍼레이션 서한울 대표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레딩크 서비스 침해 관련 첫 번째 입장’이라는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서 대표는 마찬가지로 지식콘텐츠플랫폼을 표방하는 레딩크 론칭 뉴스를 접하고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고 사이트에 들어갔다가 서늘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다.
서 대표의 주장에 따르면 “디테일한 디자인을 중심으로 한 UI 뿐 아니라 캐치프레이즈, 심지어 띄어쓰기 하나조차 다르지 않은 이용 약관에 답변 엿보기라는 명칭과 기능에 이르기까지 너무 똑같아서 당황스러움을 넘어 무섭기까지 했다”는 것.
서 대표는 “유사와 동일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며 벤치마킹과 표절은 결이 다른 문제”라고 말한다. 이어 변호사와 변리사 자문을 얻은 결과도 모두 대답은 같았다며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서 대표는 이번에 공개한 자료는 확보한 것 중 일부라면서 앞으로 정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업데이트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5일 페이스북에 이번 논란과 관련한 두 번째 글도 올린 상태다.
이에 대해 엘솔컴퍼니 측은 ‘더멘토링이 주장하는 자사 비즈니스 복제 관련 질의에 대한 엘솔컴퍼니 입장’을 통해 “이미 2017년 초 스타트업 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대규모 레디 프로젝트를 준비해왔다”면서 “레딩크 역시 지난해부터 진행해온 이런 거대한 프로젝트 레디의 일환으로 기획된 것”이라고 밝혔다. 작년 초부터 기획되어 온 프로젝트라는 점을 강조한 것.
이어 더멘토링 측의 서비스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양사의 서비스는 차별화되어 있다며 이 같은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엘솔컴퍼니 측은 더멘토링의 주장에 대해 “더멘토링은 B2C 서비스지만 우린 B2B 서비스이며 멘토 구성 전략에서도 더멘토링은 개방형 플랫폼이지만 레딩크는 분야당 검증된 전문가 1명 이상을 구성하지 않는 폐쇄형 플랫폼”이라고 밝혔다. 이어 “더멘토링은 온라인 전용이지만 레딩크는 온오프라인을 동시 지원하는 등 양사의 서비스는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고 강조했다. 엘솔컴퍼니는 “양사의 서비스 모두 초기 단계이며 앞으로 비즈니스 성공 여부는 서비스의 홍보와 마케팅, 영업력, 유능한 멘토 영입 등 각사의 비즈니스 노력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더멘토링의 출시 시점이 조금 앞섰다고 해서 더멘토링만이 항상 앞서야 하고 성공해야 하며 레딩크가 계속 뒤쳐져야 한다는 생각은 문제가 있다”고 마무리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이번 문제를 어떻게 생각할까. 특허법인 엠에이피에스(MAPS)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조욱제 변리사는 “특허나 상표, 디자인 같은 산업재산권 이슈보다는 저작권 이슈가 더 커보인다”는 의견을 보였다. 조 변리사는 또 “더멘토링 측이 전체 서비스에 대해 특허 등이 있는지는 별도 문제지만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구성형식이나 소재 선택, 배열에 있어 창작성이 있는 경우라면 이른바 편집저작물에 해당해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면 민사상 손해 배상과 형사상 처벌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담우 남중구 변호사는 “더멘토링 서비스나 홈페이지 구성 중 어떤 부분이 자사의 독창적 저작권을 가진 부분인지 또 어떤 부분이 부정경쟁방지법상 국내에 널리 인식된 서비스 부분인지, 레딩크가 이를 어떻게 침해했는지 여부를 가려 쟁점이 자세하게 드러나야 침해 여부를 가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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