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진흥원, “회계, 세무 수수료 지원한다”

창업진흥원이 세무, 회계 및 기술보호 수수료를 지원하는 2019 창업기업지원 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추진하고 3월28일까지 지원자를 모집한다.

이번 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은 청년 창업기업이 기업경영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 및 사업 안정화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선정된 창업기업은 연 최대 100만원 한도로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바우처 신청 및 사업비 집행 시스템을 대폭 개선해 창업기업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지원부문을 통합해 세무회계 및 기술보호 부문에 대한 자유로운 바우처 집행이 가능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세무, 회계 부문은 기장대행수수료, 결산 및 조정수수료, 회계프로그램 구입 등으로 사용 가능하며 핵심기술정보에 대한 보호를 희망하는 기업은 기술보호 부문을 통해 임치 계약 수수료 비용 등으로 사용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사업 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1979년 2월 26일 이후 출생) 청년 △창업3년 이내(2016년 2월 26일 이후) 초기 창업기업 △’18년 이후 매출이 발생한 기업 등 3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또 신청 시 동 사업 주관기관인 한국세무사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 중 1개 기관을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

창업진흥원 사업담당자는 “우선 신청자 순으로 자격요건 검토를 통해 지원자를 선정하는 만큼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지원 신청은 28일 18시까지 K-startup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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