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중소벤처기업부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7월 16일 시행할 상생협력법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의 요건․절차,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할 수 없는 경영상의 정보 범위, 약정서 미교부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 등을 새로 정하기 위한 것.

개정안은 먼저 협동조합이 납품대금 조정 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공급원가 변동 기준. 기준 이상으로 공급원가를 변동하면 협동조합은 개별기업 신청을 받아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조정협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하도급법과 비교해 협동조합이 납품대금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위탁기업 규모를 중기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협동조합 협의신청 첨부서류에서 신청기업 목록을 삭제해 신청 단계에서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했다.

그 뿐 아니라 납품대금조정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상생협력법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약정서를 미발급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반 행위별 과태료 금액은 500만원으로 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그간 3회에 걸쳐 전문가 사전 의견을 수렴했고 주요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와 실무자 간담회를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 개최해 개정안에 적극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과 별도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신청서 양식과 협의개시·진행 세부 절차 등을 반영한 수탁·위탁 거래 공정화지침 개정안도 곧 행정 예고할 예정이다.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납품대금조정 협의제도 도입 협동조합이 위탁기업과 납품대금조정 협의를 할 수 있는 공급원가 변동 기준 설정(노무비 또는 경비 3% 이상 변경 등) 시행령

개정

협동조합의 납품대금조정협의 신청 관련 요건, 방법, 절차
분쟁조정 신청을 위한 요건 중 납품대금조정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 명백한 사유 제시(합의중단 의사를 밝히거나 상호간 조정제시 금액이 2배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등)
약정서 미교부 과태료 부과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금액 설정(행위별 500만원 부과)
경영정보 부당요구 금지 위탁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할 수 없는 경영상 정보의 범위 설정(원가, 매출, 경영전략 관련 정보 등) 시행규칙

개정

벌점 부과 위탁기업 준수사항 추가,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도입 등에 따른 벌점부과 유형기준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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