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이씨앤씨가 7월부터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가 부담하는 차량 손해 면책금을 없애는 정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금은 운전자 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차량 손실이 발생하면 50만원 이상 비용은 운전자가 부담하지 않고 면책해주는 제도로 시행 중이지만 7월부터는 모든 비용을 면책해주는 것.
7월부터 진행되는 이번 안은 1차적으론 30일 이상 운행한 운전자부터 시작해 앞으로 모든 타다 운전자가 고객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도록 빠르게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박재욱 브이씨앤씨 대표는 “타다는 승객 안전과 운전사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면서 “타다 드라이버가 더 나은 환경에서 승객 안전을 책임지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드라이버 환경 개선에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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