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택시 동승 플랫폼 ‘반반택시’를 운영하는 코나투스가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사업 승인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코나투스는 앞서 반반택시 서비스에 대해 이용 수요가 높은 심야시간대에 한해서 현재 2,000~3,000원으로 책정된 호출료를 크게는 6,000원까지 높이는 실증특례를 신청한 바 있다. 이렇게 하면 택시기사는 단거리만 운행해도 플랫폼 이용료 1,000원을 제외하고도 추가수익 5,000원을 얻을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단거리 승차거부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는 승객 안전 담보를 위한 체계 구축, 불법행위 방지와 관리 방안 마련을 조건으로 심야 승차난이 심한 △강남‧서초 △종로‧중구 △마포‧용산 △영등포‧구로 △성동‧광진 △동작‧관악이 출발지인 경우에 한해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코나투스는 2년의 특례 기간 동안 충분한 테스트를 거쳐 안정성과 사회적 효용을 확인할 계획이며 최적화 운영을 준비한 다음 이르면 이달 내로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코나투스 김기동 대표는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심야 승차난을 해결하고 낙후된 택시 산업에 진정성 있는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며 “택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데도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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