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까지 개인 벤처투자 출자가 1,373억원을 기록하는 등 작년 한해 기록을 이미 초과했다. 지난 한 해 기록한 1,306억원을 상반기에 이미 넘었고 2018년 엔젤투자액은 지난해보다 70% 늘어나는 등 개인 벤처 투자 참여가 확대되고 있는 것.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개인 벤처 투자 참여 이유로 벤처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이 꾸준히 확대되고 벤처펀드가 양호한 수익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했다.
개인이 벤처투자에 참여하는 방법은 엔젤투자 참여 혹은 벤처펀드 출자 2가지로 가능하다.
엔젤 투자에 참여하면 30∼100%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18년부터 10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기존 1,5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2배 확대됐다. 이에 따라 엔젤투자액은 2018년 5,389억원을 기록하며 2017년보다 70% 증가한 바 있다. 엔젤투자 소득공제는 투자연도부터 3개년에 걸쳐 선택 신고할 수 있어 2021년까지 최종 집계하면 2018년 엔젤투자는 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벤처펀드에 출자하면 소득공제율은 출자금액의 10%로 엔젤투자보다 낮다. 하지만 자금 운용부담이 적고 수익률도 양호하다. 지난해 해산한 벤처펀드의 연 수익률은 7.3%다. 단순 수익배수는 1.45배를 기록했다. 다시 말해 펀드에 1억원을 출자해 1억 4,500만원을 회수한 것이다.
이런 추세에 따라 개인출자자로만 구성한 벤처펀드는 지난해 4개에서 올 상반기에는 7개로 늘었고 개인 총 벤처펀드 출자액은 지난해 1년간 기록한 1,306억원을 넘은 1,373억원을 6월까지 기록했다.
다수 일반투자자가 참여하는 사모재간접공모펀드도 벤처펀드에 출자할 경우 1명으로 간주하도록 규제가 개선됐다. 또 2019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내년도 벤처투자 세제지원이 더 확대되면 개인의 벤처투자에 대한 관심은 더 늘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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