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진흥원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24일부터 법정기관으로 재출범한다.
법정기관 전환에 앞서 창업진흥원은 23일 설립총회를 개최하고 정관 및 이사회 구성 등 주요 안건 의결을 통해 법정기관화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창업진흥원은 24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승인으로 창업진흥 전문기관으로 발돋움하게 된다.
창업진흥원 법정기관화의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안은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지난 4월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4월 23일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 한 시점인 10월 24일부터 시행된다.
창업진흥원은 기술창업 활성화 및 기업가 정신 함양을 위해 지난 2008년 12월에 창업진흥 전담기관으로 설립됐다. 2011년 1월에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올해 2월에는 준정부기관으로 변경 지정됐다.
창업진흥원은 설립 이후 10년 동안 창업저변 확대 및 창업문화조성, 창업기업의 사업화 및 성장지원, 글로벌 진출 등 창업 전반에 걸쳐 창업 활성화 및 혁신 창업 생태계 구축에 힘써왔다.
설립 당시 915억 원이었던 예산은 2019년 5,779억 원, 정원은 22명에서 200명으로 성장했다. 이를 기반으로 국내외 창업기업 육성에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창업 지원을 펼치고 있다.
김광현 창업진흥원장은 ”창업지원 정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법적기반이 마련됐다“며 ”창업진흥원이 ‘창업지원 전문기관’이자 ‘창업정책 수행의 대표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창업국가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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