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P2P금융협회와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가 주택매매 목적의 대출 취급 금지에 관한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양측은 지난 12월 16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이후 제기된 P2P 금융 풍선 효과, 규제 차익 우려를 사전 불식하기 위해 P2P 금융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현황 정보 제공과 부동산 정책 방향에 맞춘 자율규제안 실시를 약속했다.
이에 따라 15억 이상 초고가 주택의 경우 대출 용도와 무관하게 전면 금지하고 9억 이상 고가 주택도 심사 과정에서 자금 사용 용도가 불분명해 주택매매자금으로 활용 가능성이 있다면 대출이 불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주택 구입 용도 대출은 취급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법인 대출과 임대사업자 등 개인이 아닌 경우 대출 취급을 할 때 심사를 강화하고 규제 차익을 노린 대출 광고와 홍보 행위도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자율 규제안은 발표 즉시 시행되며 협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감시와 노력을 통해 P2P 업계에서 주택 매매 목적 대출이 취급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앞으로 금융당국에 회원사 운영 현황 정보를 제공하고 자율규제안을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선 협회 차원에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은 “P2P 금융이 새로운 제도권 금융으로 탄생을 앞둔 현 시점에서 회원사 모두가 업계 표준을 만든다는 책임감을 갖고 정부 정책 방향성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며 “당국과의 협조로 P2P 금융산업이 우회와 회피 수단이 아닌 건전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