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리걸 클리닉] 스타트업은 일반적으로 매우 작은 규모로 시작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1인 회사로 시작하기도 하고 조금 큰 규모로 시작하는 경우도 10명 이내의 창업자들이 모여서 시작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이렇게 작은 규모로 시작할 수록 스타트업을 함께 운영할 동반자를 구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특히 각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적절하게 구현하고 스타트업을 발전시켜 나갈 직원들과 함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스타트업이 좋은 직원들과 오랜 기간 동안 함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근로 계약(근로 계약)을 적절한 내용으로 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모두 준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더 나아가 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스타트업의 비전과 목적을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의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스타트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벤처캐피탈(VC, Venture Capital)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추후 인수합병(M&A)이 되는 과정에서 법률 실사(Due Diligence)라는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은데, 근로기준법 등 현행 법령에 위반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인사 노무를 관리하였을 경우 이를 이유로 스타트업의 가치가 평가 절하되거나 투자 또는 인수합병이 무산되는 경우까지 있으니 더욱 주의해 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스타트업 입장에서 직원들과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스타트업의 경우 업무량이 안정적으로 고정되지 않고 시시각각 변하며, 가끔은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업무량이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9 to 6라 불리는 일반적인 근로 시간제에 따라서 업무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보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그대로 이용해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하고 중간에 약 1시간 정도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는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스타트업이 대부분이고 이 때문에 스타트업의 대표자들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스타트업의 사정에 맞는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스타트업이 포괄 임금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괄 임금제란 연봉 내 기본급과 특정 수당들, 월 일정 시간의 연장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는 형태의 근로계약을 말합니다. 다만, 포괄 임금제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택할 수 있는 임금제로서, 대법원은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어서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그러므로 스타트업이 포괄 임금제를 선택한다고 해서 만사가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는 유연근로시간제를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유연근로시간제는 ① 탄력적 근로시간제(제51조), ② 선택적 근로시간제(제52조), ③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제58조 제1항, 제2항), ④ 재량근로시간제(제58조 제3항) 등을 말합니다. 각 시간제별 내용 및 적합 직무는 아래와 같으며, 각 스타트업은 본인의 유형에 맞는 시간제를 선택해 직원들과 고용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유형 | 내용 | 적합 직무 |
탄력적 근로시간제 | 일이 많은 주(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적으로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 내로 근로시간을 맞추는 근무제도 | 계절적 영향을 받거나 시기별(성수기∙비수기) 업무량 편차가 많은 업종 등 |
선택적 근로시간제 | 일정기간(1월 이내)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 | 근로시간(근로일)에 따라 업무량의 편차가 발생해 업무조율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개발, 사무관리(금융 거래∙행정처리 등), 연구, 디자인, 설계 등 |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 출장 등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해 근로 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소정 근로시간 또는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 하는 근무제도 | 근로시간 대부분을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영업직, A/S 업무, 출장 업무 등 |
재량 근로시간제 |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및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에 한함 1.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인문 사회과학∙자연과학 연구 2. 정보처리시스템 설계 또는 분석 3. 신문, 방송 또는 출판사업의 기사 취재, 편성 또는 편집 4. 의복∙실내장식∙공업제품∙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5. 방송 프로그램∙영화 등 제작사업 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6. 회계∙법률사건∙납세∙법무∙노무 관리∙특허∙감정평가 등의 사무에 있어 타인의 위임∙위촉을 받아 상담∙조언∙감정 또는 대행을 하는 업무 |
[고용노동부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참조]
위와 같이 각 스타트업의 특성과 유형에 맞는 적절한 내용의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외에도 직원들이 스타트업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적절한 급여를 지급해 스스로 대우받는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스톡옵션(Stock Option,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계약을 별도로 체결 하거나 상여금 등을 지급헤 동기 부여를 하는 것이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스타트업과 직원의 윈윈(Win-Win)을 위해서 좋습니다.
또한, 스타트업이 스스로 영업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로자들과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 함께 비밀 유지 계약(NDA, Non-Disclosure Agreement)이나 경업금지약정을 함께 체결하는 것이 좋으며, 스타트업이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불가피하게 수집해 보관해야 할 경우에는 해당 직원들로부터 개인정보수집 동의를 받는 것 역시 필요합니다. 한편, 스타트업이 회사와 근로자와의 관계를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스타트업의 대표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특히 스타트업의 대표자들은 스타트업을 경영하면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조직이든 해당 조직의 특수한 사정 등과는 관계없이, 스타트업은 어디까지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근로자의 권익을 위한 여러 규제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스타트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에 적용되는 법률이 매우 엄격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스타트업이란 로켓에 함께 올라탈 동반자를 구해 높게 날아오르기를 기원하겠습니다.
※ 스타트업 리걸 클리닉은 스법센(스타트업을 공부하는 청년 변호사 모임, 한국법조인협회 스타트업법률센터)과 벤처스퀘어가 진행하는 연재물이다. 스법센은 법률 뿐 아니라 스타트업 기업과 사업모델, 성공 케이스에 대해 공부하는 변호사 모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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