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을 11일 공포했다.
벤처투자법은 중소벤처기업부 출범 이후 발의한 1호 제정 법안으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벤처기업법에 흩어져있는 투자제도를 통합해 독자 법안화하는 것이다.
먼저 국내법상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처음으로 규정한다. 투자 지분율 산정을 후속 투자자가 평가한 기업가치에 연동하는 계약이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기업가치 측정이 어려운 초기창업기업 투자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유망 초기기업 등을 발굴해 초기 투자금을 공급하고 보육하는 창업 기획자(액셀러레이터)에 대해서도 전문인력, 자본금 등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면 벤처투자조합(투자펀드) 조성을 허용한다.
또 창업자・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의무비율(40% 이상)을 개별 벤처펀드에 적용하던 방식에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특정 벤처캐피탈이 운용하는 총자산에 적용한다. 벤처펀드들이 창업초기펀드, 후속성장펀드 등으로 전문화하고 대형화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 밖에도 중소벤처기업부 고시로 운영되던 전문엔젤투자자 확인제도를 전문개인투자자제도로 개편해 벤처투자법으로 상향 입법했으며 선진적인 벤처투자 제도 확립을 위해 운용사가 벤처펀드의 손실을 우선적으로 충당하는 일부의 잘못된 관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벤처투자법은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거쳐 6개월 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혁신 벤처기업을 정부 주도로 확인하는 방식에서 완전 민간이 평가하고 확인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민간으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가 벤처기업의 혁신성, 성장성 등을 중점 심의・확인하는 방식으로 벤처기업확인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것.
또 벤처창업 휴직 제도 적용 대상을 지자체 출연 연구기관 연구원 등으로 확대한다.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벤처기업 확인제도 관련 규정은 민간의 벤처기업 확인 평가체계 등을 갖추고 공포 1년 후 시행되며 벤처 창업 휴직제도 대상 확대 규정은 3개월 후 시행 예정이다.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