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스타트업계 “상생협력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벤처·스타트업계가 국회에 계류 중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2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스타트업얼라이언스, 한국창업보육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등 5개 벤처·스타트업 단체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했다.

벤처·스타트업계는 성명서를 통해 “기존 법체계 하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던 기술탈취에 있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의 충분한 보호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한 해 동안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피해액만 1,120억 원에 달한다. 기술보호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벤처·스타트업이 법 개정을 강조한 배경이다.

업계는 또 “이번 개정안은 규제를 통해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 우리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술력’이라는 벤처·스타트업의 성장 동력을 지킴으로써 우리 경제에 활력을 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벤처·스타트업계는 “최근 벤처투자가 확대되고, 벤처투자촉진법이 제정되는 등 제2벤처붐이 가속화되는 상황으로 벤처·스타트업이 기술 혁신을 통해 지속성장이 가능하도록 이번 개정안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하 성명서 원문

벤처·스타트업계, 상생협력법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통과를 위한 성명서

벤처·스타트업계는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벤처·스타트업계의 절박한 요청을 반영하여 ‘기업 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이라는 기본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입니다.

특히, 기술탈취에 있어 기존 법체계 하에서 보호받지 못했던 영역에 대하여 이번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충분한 보호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조사에 따르면, 최근 한 해 동안의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액만 1,12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더욱이 중소기업 중에서도 기술 보호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벤처·스타트업에게는 법과 제도적 보호장치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업계의 어려움을 반영한 것으로 ‘비밀유지협약’을 의무화 하고, 기술유용에 대한 입증책임을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이 함께 분담하자는 균형 잡힌 내용으로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는 벤처·스타트업에게는 꼭 필요한 법입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 우리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술력’이라는 벤처·스타트업의 성장동력을 지킴으로써 우리 경제에 활력을 더할 것입니다. –

지난해 벤처투자는 4조 원을 넘어섰으며, 올해 1월 ‘벤처투자촉진법’이 제정되어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가 어느 때 보다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벤처‧스타트업계의 성공에 대한 의지가 모여 현재 벤처‧스타트업계는 제2의 벤처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업계가 어렵게 만들어낸 경제의 불씨를 키워나가고,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기술 혁신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이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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