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VC 허용 가닥…스타트업 투자 활성화 되나

스타트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주도형벤처캐피털(CVC)이 허용될 가능성이 커졌다. 금산분리 규제에 따라 현재는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CVC를 통한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대기업의 투자는 어려운 상황이다.

김도현 국민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1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CVC 활성화 토론회’에서 “지난해 전 세계 벤처캐피탈(VC) 투자의 약 30%내외가 CVC에 의해 이뤄졌다”며 “국내에서도 기업이 CVC 허용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CVC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임을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구글 알파벳은 구글벤처스, 캐피탈G를 보유하고 있고 중국 유니콘 기업의 대부분은 바이두, 알리바바, 탠센트의 CVC로부터 투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는 최근 들어 기업의 벤처투자가 늘어났다. GS홈쇼핑, 한화드림플러스, 롯데액셀러레이터, 카카오벤처스, 네이버D2SF 등이 주요 플레이어로 국내 상위 20대 기업 대부분이 다양한 형태로 투자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글로벌 흐름에 맞춰 CVC 허용을 위한 공정거래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금산분리 원칙을 지키기 위해 만든 벤처지주회사는 CVC의 대안이 되기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별 계열사가 다른 산업 영역에 걸쳐 20~30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어렵고 계열사 임원의 임기(2~3년)가 짧아 장기적 투자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또 스타트업 지분을 20%이상 투자 조항은 단계적 지분투자 및 공동투자를 막는 제도라는 지적이다.

또 그는 “CVC가 금산분리 취지를 훼손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CVC에 출자하는 LP는 해당 투자 목적을 분명히해 투자에 참여하는 자본이며 투자목적에 동의하지 않는 일반적인 LP출자자가 포함될 가능성이 없고 필요하면 개인, 은행의 출자자 참여 제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국내 스타트업이 지금까지는 잘 성장해왔으나 스타트업 생태계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지 않아 초기 투자에만 금액이 몰리는 것이 문제”라며 “좀 더 큰 기업은 성장할수록 국내 자본을 찾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유니콘 직전 단계가 되면 국내에서 투자 자본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스타트업 생태계 출구가 없고 IPO비중이 높지만 스타트업은 현실적으로 IPO를 출구로 보지 않는다”며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면 대규모 펀드가 나와야한다. 배달의민족도 5조짜리 기업을 사줄 수 있는 구조가 없어 해외로 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대표는 “CVC 도입을 포함해 스타트업 투자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고 다양한 방식의 해외진출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산분리 및 악용 우려는 별도 방안을 통해 제한하고 CVC허용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가속화하고 디지털경제를 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CVC  허용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었다.  대기업이 CVC를 통해 부당지원을 할 가능성이 있고 기존 법과 규제로는 해당 투자가 특혜인지 아닌지 판단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다. 이승규 공정위 과장은 “GS홈쇼핑과 네이버는 CVC 없이 사내 벤처팀이 투자를 진행하고 해외 기업인 애플과 페이스북도 CVC 없이 투자와 인수합병을 진행하고 있다”며 “CVC 없이도 대기업이 투자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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