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이사는 다른 회사의 임원 혹은 근로자가 될 수 있을까. 많은 상담 요청 내용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이 질문에 대해 답한다.
- 등기이사는 다른 업계 회사의 이사는 될 수가 있다.
등기이사는 계약으로 제한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다른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있다. 단,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이사가 되는 것은 상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바, 동종 업계 회사의 이사는 될 수가 없다.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①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 등기이사는 이사회/주주총회의 승인이 있다면 동종 업계 회사의 이사도 될 수 있다.
이사회의 승인, 이사회가 없는 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결의를 통한 승인을 받는다면, 등기이사는 동종업계 회사의 이사도 될 수 있다. 단, 이사회/주주총회를 통한 승인은 “전원동의”로 진행하는 것을 권고한다.
이사의 “책임면제”는 원칙적으로 주주의 전원동의로 가능하다.(상법 제400조 제1항).
- 겸직금지의무 위반시 손해배상/해임의 사유가 된다.
등기이사가 이사회/주주총회 승인 없이 동종 업계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여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했다면, 회사와 주주는 해당 이사에 대하여 겸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거나 해당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동종 업계의 다른 회사에서 “무보수”로 일했더라도 “상법상 이사”로 일한 것이라면 겸직금지의무 위반된다..
- 등기이사는 다른 회사의 감사가 될 수 있다.
등기이사는 같은 회사 내에서 감사 직을 겸할 수는 없지만(상법 제411조), 동종 업계인지를 불문하고 다른 회사의 감사 직은 겸할 수 있다. 감사 겸직을 위해 이사회나 주주총회 승인도 필요하지 않다.
- 등기이사는 계약으로 금지된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회사의 근로자가 될 수 있다.
등기이사는 다른 회사의 근로자가 될 수 있다. 상법에서 등기이사가 다른 회사의 근로자가 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단, 등기이사가 근로자로서 재직하는 다른 회사에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회사의 허가 없이 타 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는 겸직금지 제도를 두고 있다면, 겸직에 앞서 해당 회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임원급 인사를 새로이 영입하시는 독자님들, 그리고 등기이사로 재직 중인 독자님들 모두 위와 같은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겸직금지와 관련한 분쟁을 가급적 겪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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