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15만6천 명을 추가하고 오늘(25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추가된 지원 대상은 실외 겨울 스포츠, 숙박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조치가 시행된 시설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1만 명과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부가 추가 제출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5만7천 명이다.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 내 부대 업체와 인근 스키 대여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집합금지 업종은 1인 당 300만 원, 영업제한 업종은 1인 당 200만 원을 받게 된다.
또한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개업하여 새희망자금(2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일반 업종 중 지난해 12월 매출액이 9월에서 11월까지의 평균 매출액보다 적은 6만5천 명도 지원한다. 새희망자금을 받았지만 버팀목자금 1차 지급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소상공인 2만4천 명도 추가되었다.
지원 대상자는 오늘 오전 6시부터 전송되는 안내 문자에 따라 버팀목자금 전용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누리집에서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낮 12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오후 2시부터, 밤 12시까지 신청하면 다음 날 오전 3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추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은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다음 달부터 확인 과정을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학원과 교습소, 독서실은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그 외에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은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중기부는 지난 11일부터 23일까지 13일 동안 버팀목자금을 신청한 254만 명에게 3조5천91억 원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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