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 “회사 SNS 계정 소유권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합의를 계약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회사 홍보나 마케팅을 위하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 계정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특히 전통적인 미디어에서의 홍보가 어려운 스타트업 기업들은 홍보와 마케팅을 위하여 SNS 를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하여 사용하는 SNS 계정의 소유주는 누구일까요? 특히 회사 담당자가 자신의 개인 계정으로 회사의 SNS 계정을 만들어 운영해오거나, 인플루언서 마케팅 차원에서 특정 SNS 소유자가 회사의 기획 및 제작 지원에 따라 지속적으로 특정 회사의 홍보나 상품 마케팅을 위한 계정을 운영하는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사건이 있습니다.
A는 B 회사의 마케팅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재직 중 자신 명의로 트위터에 2개의 계정 및 페이스북에 1개의 계정을 설정하여 운영하여 왔고, 퇴직 이후에도 일정 기간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서로의 마지막이 아릅답지 않았나 봅니다.
B 회사가 A를 상대로 A가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퇴직 후 B 회사의 SNS 계정을 무단 사용하여 B 회사에게 영업방해 등의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무려 소송을 제기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1. 8. 선고 2012가단9007 판결에서는 “트위터나 페이스북은 원칙적으로 인터넷상에서 사용자가 만드는 개인 가상공간으로 인정해야 하나, 회사의 적극적인 관여 하에 회사의 명칭과 상호를 사용하고 회사의 홍보 등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비용, 시간 등을 지원하여 개설하였다는 등의 업무기인성과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의 소유로 인정함이 옳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B사가 이러한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하급심 판결례이지만 위 판결례는 아직까지도 회사 직원 등이 회사 홍보용 SNS 계정을 개인계정으로 운영하는 경우의 판단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위 판결에서는 개인 명의 SNS 계정은 원칙적으로 그 개인에게 귀속되고, 해당 SNS 계정을 회사 소유 계정으로 보기 위해서는 ‘업무기인성’과 ‘업무관련성’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이는 회사가 입증해야 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위 판결에서는 업무기인성과 업무관련성에 대하여 ‘계정의 개설과정’ 및 ‘운영 관리’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개설과정과 관련하여서는, “① 개설명의인의 회사 내 직책(지위와 역할), ② 개설명의인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개설한 것인지, 아니면 회사 내에서 적극적으로 소셜 미디어를 담당하는 전담팀을 구성하거나 또는 관련 부서의 회의 내지 협의와 상사의 결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회사의 적극적인 관여 하에 회사의 홍보 등 기업활동에 활용할 목적으로 개설할 것인지 여부(개설 동기 내지 목적), ③ ID 설정 시 회사의 명칭이나 상호 또는 회사영업의 일환으로 인식될 만한 중요 명칭을 사용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개인의 식별부호를 사용했는지 여부(상호 등의 ID 사용 여부), ④ 개설명의인이 트위터 등 계정을 개설한 후 이를 회사에 알렸는지 여부(고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을 판시하였고, 운영 및 관리의 점에 대하여는 “① 게재된 콘텐츠가 주로 사적인 것인지 아니면 회사의 상품소개, 회사 안내, 홍보 등 마케팅, 각종 이벤트 안내 등 영업활동과 관련한 내용이 주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여부(콘텐츠 구성), ② 계정 운영의 시간과 장소(업무 내 시간인지 업무 외 시간 또는 휴일인지, 관리·운영 장소가 직장인지 그 외의 장소인지 여부), ③ 회사에서 언제 개설 여부 등을 인식했고, 인식 후 시간, 비용, 자료제공 등의 측면에서 계정운영을 지원했는지 여부(계정운영 지원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황창근, ‘기업 SNS계정의 개인활용사례에 대한 판결 소개’, KISO 저널 제10호 법제 동향).
자 그러면 앞으로 SNS 계정 귀속 문제와 관련하여 분쟁을 피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계약’이 필요합니다.
위 사건은 해당 SNS 계정의 귀속에 관한 명시적인 ‘계약’ ‘합의’가 없었던 상황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만약 A와 B가 명시적으로 사전에 해당 SNS 계정의 귀속 주체와 퇴사 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계약으로 정해두었다면 당사자의 갈등이 위와 같은 소송으로 비화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계약은 SNS 계정 개설 및 운영 전에 체결할 수도 있지만, 개설 이후 운영 과정에서 서로 합의하여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합의와 계약 없이 회사의 SNS 계정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지금이라도 명시적으로 SNS 계정의 귀속 주체에 대한 합의를 계약으로 정리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위 SNS 계정과 별개로 인플루언서 마케팅 등을 위하여 회사가 직접 콘텐츠 기획 및 제작을 담당하고 비용을 지출하여 콘텐츠를 만드는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해당 콘텐츠의 저작권 및 귀속 주체에 관한 합의를 계약으로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위 사건은 결국 A의 승소로 마무리 되었지만 저는 결과적으로는 승자가 없는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관련된 내용을 계약으로 정리해두었다면 두 당사자 사이에 불필요한 소송을 진행할 필요조차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사안에서 계약은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백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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