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경영하다 어떤 이유로든 직원이 퇴사하게 되는 경우에, 사업주와 직원이 챙겨야 할 것들이 있다. 부당해고를 제외하고 정당한 해고 또는 직원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 확인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자.
◆ 첫째, 해고 또는 사직의 효력발생은 언제?
사업주의 해고 통지 혹은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면, 직원은 바로 그 다음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되는가?
사업주는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 사유와 해고시기를 적어 서면으로 그 근로자에게 예고를 해야 한다. 만약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치 급여에 해당하는 해고 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해야 한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6조, 제27조의 내용으로 근로자가 이직할 자리를 알아볼 시간을 줘야 한다는 취지라고 볼 수 있다.
근로자가 사직하는 경우, 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 설정 여부부터 확인해봐야한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사직일은 2021년 1월 1일이 된다. 해당 조항을 지키지 않고 무단으로 결근한다면 손해배상의 이슈가 생길 수 있다.
반면 근로기간이 설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직의사를 밝힌 날로부터 1달 뒤에 퇴사의 효력이 발생한다. (민법 제660조). 만약 퇴사의 효력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이 된다.
◆ 둘째, 퇴직금은 얼마나?
퇴직금은 1주 평균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에게 지급한다. 퇴직금 계산 공식은 “3개월치 평균임금 X 총 재직일수 / 365” 이며,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면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 또한 퇴직금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 셋째, 남은 연차는 어떻게?
원칙적으로는 남아있는 연차일수만큼 사업주가 돈으로 보상을 해줘야 한다. 연차가 2일 남았으면, 이틀치 임금을 챙겨줘야 하는 것이다. 단,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서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계속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를 다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주가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은 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다면 근로자에게 연차가 얼마나 남았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1년 미만 근속한 사람은 1달 개근에 1일의 휴가를 받는다. 이후 만 1년 이후부터는 1년에 15일의 연차를 받게 된다. (전년도에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을 해야 이 연차를 모두 받을 수 있다.) 근속연수 만 3년부터는 유급휴가가 하루씩 더 늘어나 만 3년에는 16일, 만 5년에는 17일의 연차를 받게된다.(근로기준법 제60조).
◆ 넷째, 근로자는 아무 서류나 사인하면 안 된다.
퇴사 시, 서류에 사인 등을 할 때 업계마다 회사마다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하기 어렵지만 근로자는 반드시 이 서류의 내용이 무엇인지 읽어보고 이해를 한 뒤에, 동의를 하는 경우에만 사인을 해야 함을 유의하자.
퇴사를 위해 챙겨야 하는 몇 가지 법적 이슈들을 살펴보았다. 관련 주제에 대한 세부 내용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UdLGqxbP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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