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진흥원(원장 전만경, 이하 진흥원)은 6월 8일부터 법률 지원 요건에 맞는 창업 기업을 선정해 11월 30일까지 ‘공간정보 창업 기업 법률 자문’ 지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창업 기업이라면 어느 곳이나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순서와 지원 요건 적합성 등을 확인해 30개 기업에 무료 지원을 제공한다.
국토교통부의 공간정보 창업 지원 사업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진흥원은 공간정보 기반 창업 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법률자문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이다.
프로그램은 주로 디지털 트윈, 자율주행, 빅데이터, 인공지능, 드론 등 공간정보 창업 기업의 법률 문제(지식 재산권, 투자 계약, 근로 계약, 신기술 및 데이터 관련 법률 문제, 규제 샌드박스(ICT·모빌리티·부동산·건축·데이터·GIS)) 분야 등에 대한 법적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진흥원은 이를 위해 소프트웨어(SW), 데이터, 기술 분야 및 규제 샌드박스 부분에서 전문성을 보유한 법무법인을 선정했다.
전만경 공간정보산업진흥원장은 “그동안 공간정보 분야 창업 기업의 초기 법률적 문제를 상담할 창구가 없었다”며 “올해 추진하는 법률 자문 프로그램의 성과와 수요를 바탕으로 앞으로 지원 대상·분야 확대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참가 신청은 진흥원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진흥원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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