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회계처리와 세무처리

스타트업들의 가상자산 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닌 일반 스타트업의 경우에도, 결제수단, 홍보수단 혹은 투자목적 등 가상자산 거래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일반 법인이 다양한 목적으로 가상자산 거래를 하게 된 경우 회계처리와 세무처리를 알아본다.

가상자산은 가상화폐, 암호화폐, 코인등의 다양한 용어로 쓰이지만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과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단어인 ‘가상자산’으로 통일하여 이야기한다.

(*) 가상자산 사업자란 특금법상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교환, 보관·관리, 이전, 중개·알선, 등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상자산 취급업, 교환업, 거래소, 커스터디, 수탁사업, 중앙화 지갑서비스, 수탁형 지갑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임. 가상자산 사업자는 특금법상 신고의무 등 엄격한 규제를 적용 받기 때문에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보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함.

 

  1. 가상자산 회계처리

회계처리의 기준이 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상에는 가상자산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나 지침이 명문화되어 있진 않다. 다만, 현재 통용되고 있는 유권해석은 2019년 6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산하 국제회계기준(IFRS) 해석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으로 가상자산을 통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판매를 위해 보유하거나 중개를 위해 매매하는 경우 재고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모두 무형자산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이다. 덧붙여 IFRS해석위원회는 가상자산은 현금도 아니고 은행의 예금이나 주식, 채권, 보험, 신탁 등 금융상품과도 다르며 지분상품의 정의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우리나라에서도 2019년 12월 한국회계기준원이 공개한 질의회신에 따르면 “가상통화를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목적으로 보유한다면 재고자산으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다면 무형자산으로 분류한다.” 라고 해석한 바 IFRS해석위원회의 유권해석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영업활동을 위하여 가상자산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재고자산으로 처리해야하는데 영업활동이라 하면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교환, 보관·관리, 이전, 중개·알선 등 가상자산 사업자의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만약, 일반 법인이 상기 영업활동이 아닌 원인으로 인하여 가상자산을 보유하게 된 경우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를 한다. 예를 들어, 실무상으로는 아래의 상황이 있을 수 있다

  • 거래처가 가상자산으로 대금을 결제한 경우
  • 가상자산으로 서비스를 결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 마케팅의 일환으로 고객에게 부여할 가상자산을 구매하는 경우
  • 투자목적으로 가상자산을 구매하는 경우

이 때, 일반적인 무형자산 회계처리와 같이 무형자산이 처분될 경우 무형자산 처분손익으로 처리되며 영업외손익에 포함된다.

 

  1. 가상자산 세무처리
  • 법인세

법인세는 순자산증가설에 따라 법인 소득에 대해 과세되기 때문에 가상자산으로 인한 소득도 당연히 법인세가 과세된다. 즉, 재고자산 혹은 무형자산으로 계상된 가상자산이 판매 혹은 처분 될 경우 그 가액이 법인의 소득으로, 기존 장부가액은 비용으로 계상되어 그에 따른 처분 손익이 법인의 과세소득에 반영된다.

이 때 주의할 점은 세법상 가상자산은 선입선출법에 따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오래된 재고자산 혹은 무형자산부터 처분된 것으로 처리해야 한다.

  • 부가세

현행 부가세법상 가상자산의 구체적인 과세 방안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현재로서는 기존의 유권해석 ‘비트코인(Bitcoin)이 화폐로서 통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서면-2014-부가-21616, 2015.12.29)’ 에 따라 부가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해당 예규는 현재 해석 변경을 위해 삭제되었고 가상자산의 부가세 과세 방안은 계속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가상자산에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상자산을 부가세 대상으로 볼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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