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닝보너스와 리텐션보너스

사이닝보너스(signing bonus) 또는 사인온 보너스(sign-on bonus)는 회사에서 새로 합류하는 직원에게 주는 1회성 인센티브다. 사이닝보너스를 받은 직원은 대체로 몇년간은 다른 회사로 이직할 수 없고 약정된 의무 재직기간을 근무하지 못할 경우 반환하는 방식을 적용하기도 한다.

스타트업에서도 전문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하기도 한다. 관련된 세무·회계처리에 대해 알아보자.

 

◆ 회사의 회계처리

사이닝보너스는 그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 동안 안분하여 비용이 인식되기 때문에, 사이닝보너스 지급 시 전체 금액을 선급비용/선급급여 등으로 처리한 후 월 결산 또는 기말 결산 시 근무기간에 안분하여 당기분에 해당하는 비용만을 인건비로 처리한다.

예) A직원에게 3년근무 조건으로 1억원의 사이닝보너스를 입사일에 일시 지급한다고 하면 사이닝보너스 지급시 (차변)선급비용 3억원/(대변) 현금3억원으로 처리한 후 월 결산 시 2,777,777원(=3억/36개월x1개월)을 (차변) 급여 2,777,777/(대변) 선급비용2,777,777으로 회계처리에 반영한다.  

 

◆ 직원의 소득세 처리

사이닝보너스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사이닝보너스를 선지급 받는 시점에는 공제 없이 전체를 지급받고, 매월 안분 금액을 급여에 합산하여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게 된다.

예) A직원의 월 급여가 500만원이라고 한다면, 입사일에 1억원을 수령 한 후 매월 급여에 2,777,777원(=3억/36개월)을 합산한 금액인 7,777,777원을 기준으로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 한 후 지급받는다.

 

◆ 중도 퇴사시 처리

직원이 약정된 근무 기간을 불이행함에 따라 사이닝보너스 일부를 환수하는 경우, 회사는 환수금액만큼 선급비용에서 차감한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반환하는 금액은 소득금액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과거에 신고하였던 근로소득세가 있다면 환급받아야 한다. 따라서, 연말정산 후 해당 임직원이 퇴사하면 경우에 따라 연말정산을 다시 진행해야한다.

예) A직원에게 3년근무 약정 근무를 어기고 2년근무 후 퇴사하여 33,333,333원을 반환하는 경우, 회사는 (차변)현금 33,333,333/(대변) 선급비용 33,333,333으로 회계처리에 반영한다. 이 때, 반환금액에 대해 납부한 근로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 재신고 등을 통해 환급 받아야 한다.

 

◆ 리텐션보너스

리텐션보너스(Retention Bonus)는 사이닝 보너스와 비슷한 개념으로, 사이닝보너스가 ‘입사 당시, 신규 계약 체결 당시’ 지급되는 형태인 것에 비해 리텐션보너스는 재직 기간 중에도 유능한 직원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지급하는 경우 등 지급 시기의 범위가 다양하다. 리텐션보너스 또한, 사이닝보너스와 같이 근무 약정 기간에 따라 미리 지급하는 급여 성격이기 때문에 사이닝보너스와 같이 약정 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회계·세무처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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